[관세청]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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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ㅇ 이를 악용하여 상용 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다.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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