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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인삼 보낼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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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5-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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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이 다가오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인삼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삼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국제배송시 지켜야할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아래 규정을 필히 숙지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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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이 묻어있는 모든 제품은 통관불가

==> 흐르는 물에 브러쉬를 사용하여 흙을 완전히 제거하여, 검은 부분이 없어질때까지 세척하셔야합니다.

==> 흙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경우 전량폐기(수취인에게 폐기동의서 & 폐기비용, 별도 청구).

2. 중량제한= 한박스기준 총300g(0.6파운드)까지.

3. 면세기준= 한박스기준 총액$150까지.

4. 검역대상 화물 (검역비$5)

==> 검역대상화물임에도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수하인에게 부과됩니다.

==> 검역비 $5만 지불하시면, 퀵퀵닷컴에서 고용한 관세사가 사전 식물검역 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5. 시한성 제품> 클레임제외 대상

==> 국제배송규정에 의거, 시한성제품의 경우 클레임이 되지 않습니다.(ex; 제품이 상하고나 부패할 경우, 클레임하지 못합니다).

6. 수취인 개인통관부호 필수

==>모를경우, 클릭 

 

(인천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

1) 인삼에 흙이 완전 제거되지 않고,일부 묻어 있어, 전량폐기된 사례.
2) 세관신고서외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된 사례.
3) 자가사용 기준량 300g 초과되어, 초과된 용량은 전량 폐기된 사례.

4) 검역대상화물인데, 사전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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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미국 TSA인증 IAC특송업체인 퀵퀵닷컴에서 조지아텍 게시판 이용자를 위해 알려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원본출처) www.quickqu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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