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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KSA스폰서-퀵퀵닷컴] 변경된 관세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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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2-08-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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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공지드립니다.
-------------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 "수입신고대상 화물"로 지정(목록배제)


-(기존) 목록통관 화물로 지정 (면세조건$200).
-(변경) 수입신고대상 화물로 지정 (통관비 $5 , 면세조건$150).


* 결론적으로, 콘센트와 연결하는 전원플러그(충전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equickquick.com/news/?mid=view&page=1&pid=47650

===========
상기내용은, 조텍 배송전문 게시판운영자인 퀵퀵닷컴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배송관련 전문가 상담을 위한 구독자들을 위해 조택전용게시판이 2013년부터 운영중입니다.
▶ 원본출처> www.quickqu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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