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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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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1-06-1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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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됨)
오는 7월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입국관리체계 개편안을 시행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일이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다.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 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계약 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면 입증 가능하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면 직계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다.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에서 예외로 분류되는 변이 유행국은 어떤 나라인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6월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이다. 인도 변이의 경우 관련 국가를 모니터링하면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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