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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der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1-1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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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셜 시큐리티란 무엇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복지가 잘 된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가 구성원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복지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대개의 선진국은 복지정책은 꽤나 많이 중시하는 추세이다. 유럽 북반구의 국가들은 복지정책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과대 복지가 낳는 폐해도 있는 모양이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기본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주어 너도나도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뭐든지 너무 심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유럽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복지제도는 과거보다 점점 나아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복지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셜시큐티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몇 년 전 ‘이민인’ 씨가 미국에 갓 이민 와서 얼마 안 되던 때의 일이다. 이민 오면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는가에 따라 이민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과연 그랬다. 공항에 도착하여 마중을 나온 친지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안내를 받아 이민 생활을 하나하나씩 터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지는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민인’ 씨에게 일러 주었다.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소셜시큐리티’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민인’ 씨는 ‘Social Security’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사회보장제도’라고 번역되어 있었다. ‘이민인’ 씨는 그 친지에게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소셜시큐리티 신청이 더 시급한 문제냐고 물어보았다. 그 친지 왈, 운전면허도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계좌도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민인’ 씨에게는 사회보장 혜택은 지금 당장 받지 않는데 왜 소셜시큐리티 문제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다른 절차가 순조롭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 미국 생활에서 소셜시큐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정책’의 비중이 크다는 말도 되지만,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신분증만큼이나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각종 융자, 은행 계좌 등등 대부분의 활동이 소셜시큐리티와 연관되어 있다.

소셜시큐리티의 역사는 8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35년에 발의되어 193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른 제도로서 원래는 ‘보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지금도 소셜시큐리티의 공식명칭은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이다. 즉 ‘노령자, 유가족, 장애인 보험’이라는 뜻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나이 많으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 가정 경제를 이끌던 사람이 죽으면 남는 유가족들, 신체적으로 일하기 힘들게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등등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 평소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즉 보험료)을 내다가 나이가 많아 지거나, 유가족이 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이 오면 그때부터 소셜시큐리티 혜택(즉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노후 대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워 주어 노후가 불안한 사람, 일찍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신체에 결함이 찾아와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제도가 바로 소셜시큐리티 제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라야 소셜시큐리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와 피부양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낸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나 피부양 가족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배우자 혹은 피부양 가족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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