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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임시 체류허가’를 통한 불체자 구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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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1-1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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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임시 체류허가’를 통한 불체자 구제안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독자가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최고 700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체 신분 이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임시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임시적’ 구제안이외에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로  이 구제안에 대해서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는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법안에서 사면법을 빼려고 하고있으며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이미 이민사면법은 국가 예산법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 입니다.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연방상원으로 넘어가 성탄절을 전후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성사여부가 판가름 낭것으로 예상되는데 조 맨친(Joe Manchin)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법안에 반대했던 시너마 의원(Kyrsten Sinema AZ)은 현재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관을 설득시켜 700만 구제안을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켜서 상원에서 통과될수 있길 기대 합니다.

의회에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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