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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3~12/16 사이에 모든 한국 입국자,예방접종했어도 10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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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1-12-01 11:32 조회 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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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16 사이에 모든 한국 입국자,예방접종했어도 10일간 자가격리】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1)한국여권 소지자(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2)단기체류 외국인(외국여권 소지자:미시민권자 등)은 정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지만,
  ★★예외 규정 적용★★
현 질병관리청 방역 지침상,
단기체류 외국인(외국여권 소지자:미시민권자 등)이더라도
한국거주중인 한국인과의 가족관계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면.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본인과 한국거주중인 한국인과의 가족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면,자가격리 가능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부모,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할머니,할아버지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큰 아버지,작은 아버지,숙부,숙모,고모,고모부.이모,이모부 포함)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 대상자 보호 확인서 제출시까지 격리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격리 대상자 보호 확인서 추가
 
  ★자가격리면제서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상기 절차가 변경된다는 지침은 없었으며★
추후 내용 변경 확인될 경우 신속히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월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11뤌 28일부터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 체류했던 여행자들이 에티오피아발(發)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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