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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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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2-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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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전통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내 조국에 대한 애착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참여권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가 보다 까다로워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고민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족문제로, 직장 문제로 해외 체류가 길어지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고 장기 해외체류, 형사 처벌 기록 등을 근거로 영주권 박탈 과정을 실행하는 확률이 높아져 영주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영어 능력, 미국 정치, 역사 등에 대한 지식, 또 미국 내 체류 기록 외에 주의해야 할 문제가 또 있을까?

시민권 신청서를 리뷰할 때 이민국은 기본 자격조건 외에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기반 또한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됐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주권을 부모나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얻은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위나 기반에 대한 검토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몇 사례들을 통해 미리 준비해 예상치 못한 검사나 요청에 당황하는 일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았으나, 배우자로서 3년 동안 영주한 기록이 아니라 일반인처럼 5년 동안 영주한 기록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배우자로부터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증언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배우자의 특혜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5년 카테고리로 신청했는데도 이런 요청을 받으면 부적절한 요청으로 느껴지지만, 이민국에서는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이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권 신청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심사관이었거나 어떤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신청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된다면 가능한대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대로 결혼 배경과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준비자료를 최대한 갖춰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스폰서 회사를 바로 떠난 경우 또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경우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 존재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향은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회사의 사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 개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나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 회사의 M&A 또는 해고 결정, 가족에게 일어난 특이상황 등 모두 원래의 의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실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취업 이민 신청서에 미혼 자녀로 포함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의 직장 경력에 대한 질문과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 의도가 위 사례처럼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과연 스폰서 회사를 위해 계속 일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나 위에 두번째 사례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후 영주권 유지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이 단순한 영어나 미국 역사 테스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할 때 더 순조로운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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