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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2-08-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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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Adoption)

원래 미국 가족법에의한 입양은 누구이던지 그리고 어떤 연령이던지에 상관 없이 입양 할수 있읍니다.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과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을 입양하는경우도 있고, 어떤주는 동성 연애자가 아이를 입양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양부모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려면 각주에서 관할하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연방 이민법상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연령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입양 하는것도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 하는 경우와, 부모중에 적어도 한 쪽이라도 있는 아이가 다른 새 양부모 앞으로 입양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조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나이가 가능하면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 실적도 좋아서 재정 능력이 탄탄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고아를 입양할때의 여러 조건중의 하나이고,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를 다른 양부모로 입양 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살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그아이가 보살펴줄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제 고아의 입양과는 다릅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꼭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자이면 더좋고, 신청자만 시민권자 이어도 됩니다. 물론 신청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아니어도 괜찮지만 아이 입양에 대해 동의는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아이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시작할 시점의 나이가 14세미만의 아이가 입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미국에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법원에서 입양을 하고 그후 2년 같이 살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 해주면 됩니다. 만일 아이가 미국에 오지 못하면, 할수 없이 한국에서 입양하고 양부모가 한국에 나가서 2년을 아이와 같이 살고 난후에야 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되니까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수속을 하면 걸리는 기일은 동네 법원마다 다르지만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잡습니다. 물론 법원은 양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의 카운티 법원이 됩니다. 입양때 주의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판사앞에서 마지막날 청문회 할때에 양 부모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입양에 대해서, 그리고 입양으로 인한 앞으로의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 보는것들이 있습니다. 새 양부모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입양되는 아이에게 물어 보는 질문이 담당 판사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여 생각치도 않게 오해를 받게 되어, 입양이 허위라고 입양 판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아이가 입양 되면 , 일생을 이제 새 부모가 진짜 부모로 바뀌는 것이고, 그아이는 생부모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라, 당연히 그 형제 자매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생부모를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읍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아이가 입양 했다가, 나중에 커서 후일에 파양하고 다시 생부모 쪽으로 돌아간 사실이 나타나면, 물론 아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오랜 세월 후에라도 취소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위장 입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양에 드는 기타 비용으로는 두 번의 가정방문 인터뷰 (Home Study) 를 위해  약 5,000불 정도를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법원 접수비와 교통비등으로 1,000불 정도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입양에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쓰여진 모든 비용에 대해 약 10,000 불 이상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출된 비용 이상으로는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는데 전체 비용이 10,000불을 넘은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 크레딧(Tax Credit)은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달리 최종적으로 내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빼 주는 것을 말하며 한 해에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최장 5년까지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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