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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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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2-09-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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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신청시 주의사항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연령, 경력, 직업, 영어능력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금출처만 증빙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제도 입니다.

또한 자금 출처가 확실한 80~105만 달러의 투자로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까지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시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는 물론 취업, 사업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자녀 무료 공교육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투자이민은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야하지만 투자금에 대한 보장이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투자 프로그램은 비용이 저렴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비용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투자처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투자시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보다는 원금이 얼마나 보존이 가능할것인지를 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면 초기 투자시 발생하는 수수료만으로 비교하는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존의 여부는 사업의 수익성 직결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합니다.

재정서류를 검토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믿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생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위험한 투자라고 밖에는 말할수없습니다. 설사 영주권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회수 여부는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 기간동안 (6-10년)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해줄 대리인도 필요하며 책임감있게 투자기간동안 도와주고 투자금의 회수까지 마무리를 잘 해줄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안전한것은 자명합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 투자와 달리 이윤 추구가 아닌 미국 영주권 획득이며, 원금 보장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비교한후 투자이민 투자처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E-2비자를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금 지급 보증서를 제공하는 플로리다 Saltaire 콘도 80만불 간접 투자이민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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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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