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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영주권 헤지신청자(Remove Conditions)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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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1-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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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영주권 헤지신청자(Remove Conditions)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이민국(USCIS)은 조건부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유효기간내에 이민법 규정에 따라 조건부 해제신청 (Remove Conditions)을 한 조건부 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 기간을 48개월 자동 연장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해 늘어난 신청자로 인한 적체로 I-829(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의 경우 1월 11일 이후 접수한 청원인, I-751(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의 경우 1월 25일 이후에 접수한 청원인에 대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새로 제출된 I-751 또는 I-829 양식을 가진 개인의 영주권 유효 기간을 48개월 동안 연장하기 위해 양식 I-751 및 양식 I-829 수령 통지의 문구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전에 48개월 미만의 연장 통지를 받았고 케이스가 아직 계류 중인 유자격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새로운 수령 통지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수 통지는 케이스가 USCIS에 계류 중인 동안 지속 상태의 증거로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업데이트된 수령 통지서를 제시하면 만료된 영주권 앞면에 있는 만료일로부터 48개월 동안 계속 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계획인 조건부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양식 I-131(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여행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자의 국제 여행 웹페이지(International Travel as a Permanent Residen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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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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