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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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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EstatePlan…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5-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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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호/상속계획 (Estate Planning)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문이나 어설픈 정보에 근거한 많은 오해를 한다. 트러스트는 부자나 하는 것이라고, 비용이 든다는 핑계등으로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듯 상속 계획을 하지 않다가 쓰러지거나 사망 후 후회하는 것을 본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개념중 하나는 검인과정 (Probate)이 사후에만 일어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이 접하는데 이 법정 절차를 “생전 검인” (Living Probate) 혹은 법정대리인 지정 (guardianship proceeding) 이라고 한다. 만약 김씨가 상속 계획 없이 치매나 중풍으로 무능력해지면 김씨의 가족이 검인법원 (Probate Court)에 가서 김씨의 재산 및 건강에 관한 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가족끼리 대리인을 서로 하겠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뿐더러 사생활 침해는 물론 굴욕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흔히 하는 오해는 유언장 (Will)만 작성하면 Probate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다. 유언장은 사망한 뒤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Probate는 그야말로 유언장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조지아 주에서는 집 등의 부동산이 없고 만 불이 넘지 않는 재산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Probate를 거쳐야만 사망한 사람이 남긴 유서를 최대한 반영해서, 아니면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부 법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법정 절차다. 
해결책은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Probate를 피하는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과는 달리;
• 살아있을 때 설립되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효력이 있다.
• 언제든지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혜자를 위해 상속 재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성인이 될때까지 재산을 보호해주고 정부혜택을 빼앗기지 않게 해준다.
• 모든 재산이 지정한 신탁관리자 (Trustee)를 통해 관리되어 법원을 통한 관리를 피한다.
• Living Probate 과정을 피하게 해준다.
• 재산과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준다.
• 수혜자를 위한 재산이 더 신속히 분배된다.
• 수혜자의 이혼,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Living Trust를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일이 닥쳤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샐리 정
재산 보호/장년 복지/상속 전문 변호사
문의전화 770-802-0117
www.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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