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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운전은 불법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유효한 체류 신분(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을 증명해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타주(예: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에서 불체자에게 발급한 ‘운전 가능 신분증(Driver Authorization Card)’은 조지아주에서 무효이다.
조지아는 해당 면허증을 정식 면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조지아주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체포된다.
3. 조지아주 경찰은 운전 중 위반사항 발생 시, 신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한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지되면, 경찰이 체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된다.
4. 현행범으로 체포 시 구치소 수감 후 ICE에 인계된다.
실제 조지아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ICE에 넘겨져 추방절차에 들어간다.
조지아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유효한 체류 신분(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을 증명해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타주(예: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에서 불체자에게 발급한 ‘운전 가능 신분증(Driver Authorization Card)’은 조지아주에서 무효이다.
조지아는 해당 면허증을 정식 면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조지아주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체포된다.
3. 조지아주 경찰은 운전 중 위반사항 발생 시, 신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한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지되면, 경찰이 체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된다.
4. 현행범으로 체포 시 구치소 수감 후 ICE에 인계된다.
실제 조지아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ICE에 넘겨져 추방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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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hangzhang님의 댓글
zhangzhang 작성일
캘리포니아 사는 지인이 조지아에서 운전하다가
스피딩으로 걸렸는데 티켓만 받고 왔는데요?
불법이였으면 잡혀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은 다 불체자라는 건가요?

JTBC사건반장님의 댓글의 댓글
JTBC사건반장 작성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두 종류입니다.
① REAL ID 면허증 – 합법 신분자에게 발급. 조지아주에서 인정됩니다.
② AB 60 면허증 – 불체자용. “Federal Limits Apply” 문구 있음. 조지아주에서는 무면허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은 REAL ID 면허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캘리포니아 면허증”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