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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항공 마일리지 양도·거래·기부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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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19-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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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양도·거래·기부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쌓아만 놓고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양도·거래 또는 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국토부의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 운송 사업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 단위로 발간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008년 약관 개정에 따라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는 연차별로 소진되기 시작했다.  
 
송 의원은 "항공마일리지는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 미비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국민의 권익이 침해 우려가 큰 데도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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