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여행정보】워싱턴DC 및 뉴욕주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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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워싱턴DC 및 뉴욕주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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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
작성일 | 2020-11-14 |
워싱턴DC 및 뉴욕주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
2020.11.13.
주 애틀랜타총영사관
1. 현재 워싱턴 DC와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이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관련 내용은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워싱턴 DC
ㅇ 11.9(월)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요구(위반시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음)
* 고위험 지역은 1주일 평균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지역을 지칭하며, 11.13 현재 미동남부 6개주(조지아주,앨라배마주,테네시주,플로리다주,노스캐롤라이나주,사우스캐롤라이나주)등이 포함됨
- 외국의 경우는 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임. (한국 3단계)
- 방문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을 받거나 양성반응자를 접촉했다면 여행하지 말 것
- DC를 3일 이상 방문시,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을 것
- 대학, 호텔, 병원, 요양시설, 종교기관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최근 여행 기록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위반시 민형사 처벌이 가능(벌금 등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ㅇ 예외 대상자
- △ DC를 24시간 이하로 방문하는자, △ 필수 업무를 위한 DC 방문자 중 코로나19검사 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자, △ 메릴랜드주 및 버지니아주의 방문자, △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DC를 방문하는 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방문 목적 이외의 활동 자제가 요구됨.
3. 뉴욕주
ㅇ 11.4.(수)부터 뉴욕주 외 타주에 24시간 이상 체류했던 사람에 대해 ▲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확인 진단서 구비, ▲ 뉴욕주 도착후 3일간 자가격리, ▲ 도착후 나흘째 재검사 후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조치를 시행 중임
- 타주에 24시간 내로 체류한 경우, 뉴욕주 도착 전 바이러스 검사 및 도착 후 격리 의무는 부과되지 않으나, 도착 후 나흘째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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