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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도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순차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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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1-04-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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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 접종자가 해외출국후 한국입국시 격리 면제★★★

■ ■외국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도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순차적으로 조정■ ■

2021. 04. 29.

[Newsis]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 접촉시 또는
 해외출국후 한국귀국시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분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5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인당 2회, 얀센 백신은 1인당 1회 접종이 권장된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이어 정 청장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라고 말했다.

단, 정 청장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라고 말했다.남아공과 브라질 변이 유행 국가는 격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통보할 예정이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6~7일차에 1회, 12~13일차에 1회 등 총 2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별도로 배부하고, 생활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근거가 쌓이면 이러한 조치도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공문을 4월30일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하고,준비 기간을 거쳐 5월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국가별로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된 양식이나 인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확인 방법을
서로 확인하고 절차를 만들면 국가 단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왕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외국에
나간 분은 우리나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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