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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은퇴전략 : 비즈니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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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상CPA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07-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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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대의 은퇴전략 비즈니스 매매

 

지난 글에서 박사장님이 비록 집을 페이오프 하지는 못했지만 세금이 공제되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통해  많은 재산을 모을수 있었던 경우를 예시 했습니다.

 

이제 박사장님이 세탁소 비즈니스를 팔때가 되었습니다.

 세탁소는 박사장님이 나이 40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30만불을 주고  세탁소입니다. 25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빚은  갚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변에 있던 픽업 스테이션을 매입해서 세탁소 매상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세탁소를 50만불에 사겠다는 적절한 바이어가 나타났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회계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회계사 이야기는 비록 예전에 30만불을 주고  세탁소이지만 지난 25년간 감가상각(Depreciation) 이란것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취득원가는 Zero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세탁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도 비슷합니다남아있는 잔존가치 (Tax Basis) 처음 취득원가에 비해 많이 줄게 됩니다이것은 김사장님(첫째글 뷰티 서플라이 사장님)에게도 적용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사장님은 잔존가치가 Zero  세탁소를 50만불에 판것입니다그러므로 양도소득이 50만불입니다.  주변 세탁협회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되면 세금을 최소한 10만불은 낸다고 합니다.  박사장님의 회계사는 아래 몇가지를 제안 했습니다.  박사장님의 회계사는 이럴때  답변이 준비되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12월에 팔지 말고 1월에 팔아라

2.       오우너 파이낸스를 3년만 주어서 양도소득을 3년에 걸쳐 분산해라

3.       기존의 Retirement Plan Max 해서 3년간 5만불씩 불입해라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       12월에 팔지 말고 1월에 팔아라

a.       12월에 팔면 당해년도의 운영수입이 양도소득과 합쳐져서 보고가 됩니다.

b.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 세율이 올라갑니다.

c.       그러나 1월에 팔면 운영소득은 거의 zero 이고 여기에 양도소득이 추가되어도 양도소득의 세율이 많이 떨어진다 합니다.

 

2.       오우너 Finance  3년만 주어서 양도소득을 3년에 걸쳐 분산해라

a.       양도소득이 50만불이니까 3년에 걸쳐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b.       첫해는 20만불을 먼저 받고

c.       둘째해는 15만불을

d.       그리고 세째해에도 15만불을 받습니다.

e.       양도소득은 총수입이 25만불 이하이면 0% 또는 15%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자세하게 계산해 볼까요?

f.        첫해 양도소득 20만불 – 표준공제 $24K = 17 6천불입니다. ($176K 표시하겠습니다.)

g.       양도소득세는 76K 까지는 0% 적용된다고 합니다오우  !

h.       나머지 100K  15% 이므로 $15K  세금입니다.

i.         둘째해와 세째해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각각 $7.5K  세금입니다.

j.         결국 15K + 7.5K + 7.5K = 3만불입니다.  10만불 내는것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k.       연방정부 말고 주정부 세금도 있겠죠다행히 박사장님 내외는 모두 62세가 넘었으므로 Georgia  Senior Exemption  적용받아 주정부 세금은 거의 Zero 입니다.  (다른 State 들도 비슷한 Senior 공제 program 있지만 Georgia 특별히 좋은것 같습니다. GA  은퇴하세요 ㅎㅎ)

 

3.       기존의 Retirement Plan Max 해서 3년간 5만불씩 불입해라

a.       회계사는 기존의 Retirement plan 이용해서 매년 5만불씩 3년간 불입할것을 권유했습니다.  –  좋은 회계사 입니다. ^^

b.       결국  계산을 다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       첫해 수입 176K – 50K = 126K : 양도소득세 8천불

d.       둘째세째수입 126K -50K = 76K : 양도소득세 Zero

e.       결국 박사장님은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해 8천불만 냈습니다

 

 차이가 나죠?  오우너 파이낸스가 어려울 경우 회계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었습니다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석사과정에 있는 딸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증여세는 놀랍게도 Zero 라고 합니다. (미국 부자들이 세금을 안내는 이유중 하나입니다ㅠㅠ)

아들과 딸은 아직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이 전가되어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수 있고이렇게 되면 박사장님 내외에게 할당되는 양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팔고 은퇴할때에 세금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거의 Zero 가깝게 줄일수 있읍니다여기서 사용되는 툴은 위에 예시된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위의 예시가 통용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모든 납세자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 툴을 동원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냉정하게 평가하면 주변의 전문가들이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런 아이디어를 읽어보면 내용을 이해할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오랜기간의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우기 전문가들이 세금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보험이나 연금같은 상품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첫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보험과 연금은 은퇴계획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은 부수적인 가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세금은 몇십  차이가 나는데 상품들의 차이는 기껏해야 1-2% 정도이기 때문입니다의외로 간단한 산수입니다그런데 사실 상품의 비교에 치중한 나머지  중요한 세금은 무시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제가 이런 글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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