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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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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상CPA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0-07-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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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선거 캠페인중 트럼프는 미국의 세법을 단순화해서 $50K 이하의 수입을 보고하는 가정은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 최고세율 39.6%  35% 까지 낮추고  표준공제는 2017년에 비해 두배이상 늘리고 대신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없애겠다고 한것이죠

세율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일선에서 일하는 회계사 입장에서는 우려할만한 내용이었습니다이렇게 한다고 복잡한 세법이 단순해지는것이 아닐 뿐더러 어떤 납세자는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뀐 내용은 캠페인중 공언했었던 내용과는 많이 틀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은 오히려  복잡해졌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도 많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확실히 줄어 들겠네요.

 

세율

우선 세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세율이 줄어든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기존의 세율중 중요한 Marginal 세율구간은  10%, 15%, 25% 구간이었습니다.

  구간이 중요한가 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아마도 한국분들의 경우 80% 이상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결혼한 분들의 경우 과세표준(총수입-표준공제 $165,000 이하는  구간안에 들어가니까요.

 구간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기존 10% -> 10% 유지

기존 15% -> 12%

기존 25% -> 22%

 

별로  변화같지 않다구요그렇지 않습니다. 15%  12%  줄어든것은  (15-12)/15 = 20%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25%  22% 줄어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0000  세금으로 내시던 분은 여라 다른 여러 항목을 고려하면 아마도 $8000 정도만 내시면 되겠네요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표준공제 금액이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12000 에서 $24000으로 늘어납니다이것이 좋은것인지 알아보죠보통 세금보고를 할때에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중 큰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공제란 아래의 항목을 모두 합하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거의 의미가 없으므로 고려대상 제외)

모기지 이자공제

주정부  카운티세금 공제(주정부소득세세일즈택스카운티 재산세)

헌금

기타 잡다하지만 별도움 안되는 공제

 

이것을 모두 더한 금액이 표준공제 금액보다 커지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공제 금액이 $24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주정부및 카운티 세금공제 한도는 $10000 으로 제한이 있고모기지 이자도  에퀴티 이자는 대부분 더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목별공제가 표준공제 $24000 보다 많아지려면 큰집을 사서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던지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첫집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할때 세금공제가 된다는 것이  역할을 했지요.  첫집을 살때 보통 고려하는 가격수준은 $250,000 - $350,000 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정도 집을 사면서 융자를 했을때는 세금혜택이 별로 없겠죠?


아마도 융자 금액만 $350,000 정도는 되어야 아래와 같이 간신히 $24000 보다 많아질것 같습니다.

융자 이자 : $17500 (이자율 5% 기준)

Local Tax : $6000

헌금 : $2000

합계 : $25,500

 

이로 인해 보는 세금공제 혜택은 $25500  아닙니다집을 사지 않아도 어차피 $24000 공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25500-24000 = $1500 만큼만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것입니다.  $1500  공제하기 위해서 이자를 $17500 이나 내야 한다면 효율이 대단히 낮은 것이죠.

아마도 첫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첫집 구매를 뒤로 미루고 계속 렌트를 사는것을 고민하게 될것 같습니다반면에 렌탈홈의 수요는 늘어날것 같네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가족구성원 일인당 $4000 정도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가 없어졌습니다표준공제가 $12000 에서 $24000 으로 늘어난 효과를 이부분이 상쇄시키네요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오히려 세금상 손해를 봅니다.

2017 : 표준공제 $12000 + 인적공제 $16000 = $28000 Total 공제

2018 : 표준공제 $24000 + 인적공제 Zero = $24000 Total 공제

 

 

여기까지는 세율이 낮아진것 빼놓고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처럼 들리네요하지만 도움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환급(Tax Credit) 입니다.  결국은  것때문에 대부분 세금이 줄어 들겠네요

다음번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상, CPA

공인회계사

 

 

Grant Kisang Lee, CPA

Primus Accounting & Tax LLC (이상 회계법인)

4855 River Green Pkwy, Bldg 200

Duluth, GA 30096

T. (770) 232-1864

C. (770) 666-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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