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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주의 사항 : 트럼프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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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상CPA
댓글 1건 조회 363회 작성일 20-07-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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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환급 설명에 앞서 영주권 발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해석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해당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현행으로는 현금성 혜택이 아닌 경우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없었으나새 규정은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비 현금성 혜택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며 영주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심사 시 정밀심사의 대상이 됩니다해당 비현금성 혜택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세금 환급 항목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로영주권 신청중이신 경우 다음의 정부 복지혜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

    아동건강 보험(CHIP) : 피치케어도 CHIP program에 해당

    푸드 스탬프(SNAP)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정부 지원Preschool 또는 Kinder garden)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 (Section 8)

    산모  신생아 영양보조 (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Advanced Premium Tax Credit)

    근로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특히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소셜넘버가 있고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당 tax credit 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영주권 신청중이신 분들은 세금보고 시 해당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IRS tax code 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위 해당사항을 만족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허용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나중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불합리 해 보이는군요. 

또한 위의 List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부양자녀 Credit(Child Tax Credit) 중 Refundable Credit (개인세금보고 2 참조) 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그 성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나 받아서는 안되는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치케어와 오바마케어 취학이전 아동 무료교육과정 등록 등 지금까지 영주권이 없는 경우라도 일부 허용되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영주권 소지자이신 경우영주권을 받으신 후  5년까지는 다음의 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 생계보조금 (SSI)

    빈곤층 현금지원 (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등 현금지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해당규정의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유예기간 60일 이후 발효될 예정입니다또한 영주권 신청 및 재발급 심사 시 3년간의 기록이 심사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고, 행정명령 초안만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이민법은 몰라서 지키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분야이므로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분들은 위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내용을 잘 알아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기상, CPA

공인회계사

 

 

Grant Kisang Lee, CPA

Primus Accounting & Tax LLC (이상 회계법인)

4855 River Green Pkwy, Bldg 200

Duluth, GA 30096

T. (770) 232-1864

C. (770) 666-239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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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USA님의 댓글

대원USA 작성일

코로나 관련 지원금도 주정부 일반 지원금과 같은 맥락인가요?  영주권 소지 5년이내 거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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