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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5.11.15~2016.2.13, http://ok.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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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esident
댓글 0건 조회 6,640회 작성일 15-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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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고신청방법(10. 23. 현재)_Page_1.jpg

재외선거 신고신청방법(10. 23. 현재)_Page_2.jpg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 김지현입니다.

 

지난 주 10. 23.에는 총영사관에서 애틀랜타 재외선관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은 박상혁, 이건태(이상 중앙선관위 지명위원), 최희녕, 정미선(이상 정당 추천위원), 그리고 저(공관장 추천위원)인데, 박상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등록 홍보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위원들은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편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1. 16. 경 애틀랜타 동포언론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할 애틀랜타총영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0. 16부터 2016. 5. 13까지 7개월간 활동에 들어갑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서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공관장이 소속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쳐 애틀랜타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재외위원회’라 하겠습니다) 위원은 모두 위촉 완료되었으며, 향후 재외투표소의 설치, 투표관리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의 예방 단속, 재외선거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재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한때, 탄핵,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면 해임,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란 외환 등 특정범죄가 아니면 선거기간중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외위원회 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강력 신분보장를 받고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며, 특히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정당의 추천위원이 공동으로 선거관리에 참여하고 있어서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 방법>----------------------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은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국외부재자’(유학생,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 단기체류자 대부분이 해당됨)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재외선거인’(장기간 전에 이민 오신 영주권자가 해당됨)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 두 가지 선거 모두에 투표를 하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은 비례대표 선거만 투표를 합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누구나 참여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 15부터 2016. 2. 13까지(91일간)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신고․신청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공관을 방문하거나 공관에 우편 발송

총영사관(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을 방문하거나 총영사관에 신고․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신고․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전자우편 발송

추후에 총영사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게 되는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서류를 보내셔도 됩니다.

 

4. 순회접수

신고․신청 기간 중 한인회관 등 재외국민 밀집지역을 순회하는 신고․신청 접수요원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 어떤 방법으로 신고․신청을 하더라도 여권과 국적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첨부 규정이 신고․신청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재외선거관으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미국 동남부를 관할하는 애틀랜타총영사관처럼 재외국민수가 많은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최대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추가투표소 설치)과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의 경우 추가로 등록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도 위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올랜도에서 애틀랜타까지 1박2일 투표여행을 하였다는 어느 유권자의 수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위 법안들이 하루 빨리 입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고․신청 접수는 공관의 근무시간(오전 09:00부터 오후 17:00까지)에 이루어지며 첫 날(11. 15, 일요일)과 마지막 날(2. 13, 토요일)은 공휴일이라도 민원실을 열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첫 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등록기간 중 토, 일요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은 선거참여의 첫 걸음이며 현재로서 명부에 등록한 분만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좀 길어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재외선거 분야 공직선거법 개정(예정) 사항에 대한 비교표도 첨부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오늘은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헌법§116①“선거운동은...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에 따라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 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16.3.31 ~ 4.12(13일간, 법§59)이며 그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는데, △ 문자메시지 전송(동영상 제외), △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전자우편 발송(동영상 포함) 등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그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60, §218의14)은 ①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미국 시민권자 등), ②미성년자(19세미만), ③공무원, ④언론인, ⑤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외에, 선거기간 중 전화나 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제나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중에만 선거법상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외선거에서 위법한 선거운동 유형과 법위반시 처벌기준>---------------------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꼭 아셔야 하는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입니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합니다.(단,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를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뜻있는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벌칙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법§218의30), △ 우리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법§218조의31)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 당시 우리 동남부 지역에서 선거범죄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법한 선거운동의 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지역구선거구와 비례대표(전국구)선거구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기준으로 나뉘며 지난 제19대 총선을 기준으로 총 245개이고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씩 선출됩니다.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단일 선거구이며 의원 정수는 54명으로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총 합은 현재 299명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사이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하였고, 현재 국회에서는 11월 13일을 법정시한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지역구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사범으로 5년 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선거법§19(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외국민도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내년 3. 24~25, 양일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기호가 결정됩니다. 기호는 선거법§150에 따라서 정당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되며, 그 순서는 국회의 의석이 많은 정당 순으로 1번부터 부여되고 국회의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은 그 다음 번부터 부여하되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가 5명이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가 3명이며, 무소속 후보자가 3명이면, 기호 1~5번 까지는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고, 6~8번까지는 의석 없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 9~12번은 무소속 후보자간의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한 국회의석 5명이상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유효투표수의 3/100이상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 15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어깨띠, 명함배부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기탁금 1,500만원(대통령선거는 5억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재산신고서, 병역 사항 신고서, 범죄경력을 기록한 전과기록서, 최종 정규학력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재외국민도 투표를 하기 전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 경력(범죄, 납세, 재산, 병역, 학력 등), 정책과 공약,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비례대표 후보자는 누구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인 매니페스토(Manifesto)에 따라 우리 유권자들도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규모와 예산은 적정한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외선거 투표>---------------------


투표장소는 교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설치할 예정이며, 투표소 운영기간은 내년 3. 30(수) ~ 4. 4(월)까지 6일간이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한국의 선거일인 4. 13.보다 일찍 투표하는 이유는 재외투표를 한국으로 회송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총영사관 관할 6개주 구역안에 2개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투표소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 되어 동남부 유권자 여러분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여권이나 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물론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투표절차는 가장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과 재외선거인명부(전산명부)를 대조하면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회송용 봉투를 봉함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투표지는 봉함된 채로 외교파우치로 한국의 중앙선관위로 송부되며, 중앙선관위에서는 등기우편으로 각 유권자 주소지의 지역 선관위로 송부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일인 4. 13. 오후 6시, 일반 유권자의 투표를 모두 마치면 해당 지역의 투표지와 함께 일제히 개표하게 됩니다.

 

특히,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일명, 인증샷)은 가능합니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면 선거법상 공개된 투표지가 되어 무효처리를 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거법에서는 투표과정에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재외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이 매일 상근하면서 투표를 직접 관리하게 되며,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측에서 추천한 투표참관인도 투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모두 참관을 하여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렇듯 선거의 이해 당사자인 정당이 직접 추천한 위원, 참관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선거를 관리하므로 선거에 관한 신뢰도와 준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중앙선관위의 공정관리는 이미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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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1. 12. 주애틀랜타총영사관]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회의원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69개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1977. 4. 14. 이전 출생자)으로서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함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증명서(또는 비자)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작성 없이 간편하게 등록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이 도입되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ok.nec.go.kr)에 접속하면 신고․신청서는 물론 여권 등 첨부서류도 필요없이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 총영사관(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 총영사관에 전자우편(ovatlanta@mofa.go.kr) 또는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면 되는데, 총영사관은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총영사관과 먼거리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평일에는 애틀랜타 한인회관(5900 Brook Hollow Pkwy, Norcross, GA 30071)과 라디오코리(3230 Steve Reynolds Blvd. #219 Duluth, GA 30096)에서, 주말과 휴일에는 대형트와 종교시설에 출장 접수처를 마련하여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신고․신청 시연회 개최

한편, 애틀랜타재외선관위는 오는 11월 16일(11:30)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동포언론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등록 시연회를 개최하고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신청 방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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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등록의 경우 국외부재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은 본인의 가족(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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