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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파
댓글 1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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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A에서 편지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십어서 글 올림니다.

아시는분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 합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은 금년 5월 이라 3월에 신청 넣고 이제 편지 받았서요.

그렇나 자세한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십습니다. 유경험자분 답변 기다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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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girl님의 댓글

Prettygirl 작성일

아래는 요청하신 한글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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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한은 귀하가 정보자유법(FOIA) 또는 개인정보보호법(PA)에 따라 요청하신 기록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요청은 2025년 11월 3일 본 사무소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사는 기록 검토 시 예측 가능한 피해 기준(foreseeable harm standard)을 고려하였으며, 법령과 법무장관 지침에 따라 FOIA 면제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결과, 귀하의 요청에 해당하는 총 239페이지의 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20페이지는 전면 공개, 28페이지는 일부 공개, 191페이지는 전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비공개 처리된 페이지들은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비면제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사는 FOIA **5 U.S.C. § 552 (b)(6), (b)(7)(E), (b)(7)(C)**에 따라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된 면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된 FOIA 면제 조항 설명

(b)(7)(E) 면제 조항
법 집행 목적의 기록 또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 집행 조사나 기소와 관련된 기법·절차를 드러내거나, 법 회피 위험이 있는 조사·기소 지침을 공개하게 되는 정보를 보호합니다.
비공개된 정보에는 법 집행 시스템 조회, 매뉴얼, 검문소 위치, 감시 기법 및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7)(C) 면제 조항
법 집행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합니다.
제3자의 이름, 주소, 식별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b)(6) 면제 조항
인사·의료·유사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 중, 공개 시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되는 정보를 보호합니다.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자택 주소, 생년월일 등 제3자의 개인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문서에는 재량에 따른 면제 정보 공개(discretionary release)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공개는 문서 내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 공개는 향후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에 대해 FOIA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봉된 기록은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복제본입니다. 일부 페이지에 보이는 검은색 표시(블랙아웃)는 당사가 파일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FOIA 또는 PA에 따라 당사가 비공개 처리한 정보가 아닙니다.
(www.uscis.go)


---

행정 항소(Administrative Appeal) 권리 안내

귀하는 본 서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FOIA상 귀하의 권리를 보존하고, 기관이 요청 및 결정 사항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항소 제출 방법

온라인: USCIS 온라인 포털 → Actions 드롭다운 메뉴 → Appeal 선택

우편:
USCIS FOIA/PA Appeals Office
150 Space Center Loop, Suite 500
Lee's Summit, MO 64064-2139


※ 서신과 봉투 모두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Appeal” 이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및 추가 지원

항소 전에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USCIS FOIA 공공 연락 담당자(Public Liaison)**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FOIAPAQuestions@uscis.dhs.gov


FOIA 공공 연락 담당자는 요청 처리 지연 감소, 투명성 향상, 요청 상태 이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만약 USCIS FOIA 공공 연락 담당자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 정부정보서비스국(OGIS)**에 연락하여 FOIA 중재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소: Office of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8601 Adelphi Road-OGIS, College Park, MD 20740-6001

이메일: ogis@nara.gov

전화: 202-741-5770

무료전화: 877-684-6448

팩스: 202-741-5769



---

기타 안내

국립기록센터(National Records Center)는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른 청원, 신청 또는 혜택 처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USCIS에 계류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의나 서류 제출은 다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www.uscis.gov

USCIS 고객센터: 800-375-5283 (TTY: 800-767-1833)


FOIA/PA 요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FOIAPAQuestions@uscis.dhs.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FOIA/PA 관련 요청(주소 변경 포함)은 서면 및 서명이 필요하며, 모든 서신에 **위에 기재된 관리 번호(control number)**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USCIS FOIA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www.uscis.gov/FOIA


---

필요하시면 요약본, 항소용 간단 문장, 또는 **이 서신이 의미하는 바(어떤 정보가 왜 비공개되었는지)**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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