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질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orleans
댓글 1건 조회 1,465회 작성일 25-04-20 04:47

본문

오랜시간 둘루스에 있는 ㅅ 병원에 다니다가 거기서 진료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개원 하셔서 옮겨씁니다

그런데  ㅅ 병원에서 2018년 2019년도 병원비 미지급한것이 있다면서 편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 왜래 환자 방문 2곤 등등

방문 할때 앞에서 달라는돈 다 주고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편지가 오니 이해가 안갑니다

그당시 돈을 안 냈으면 그냥 보냈겠어요

그리고 7년이런ㅅ 세월이 지나는 동안 뭐 했길래 이제 청구 하는지 궁금 하네여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네요

편지가 왔으니 병원비는 내야 하겠죠 

[이 게시물은 webmaster님에 의해 2025-04-20 14:30:3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profile_image

제임스박님의 댓글

제임스박 작성일

안내도됩니다. 그쪽에서도 못받을거 알면서 보낸걸겁니다
병원비는 그때  앞으로 낸다고 계약서에 사인했거나,말로 약속했으면 6년,
아무말 없었으면 4년 안으로 받아야지 그시간지나면 법적으로
내야될 책임없어집니다

Total 15,399건 13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219 PAULYUN 1088 08-28
15218 APTPaint 884 08-28
15217
덴탈 클리닝 인기글 댓글2
lambotank 1218 08-27
15216 June06 866 08-27
15215 MEDH 743 08-27
15214
전자 담배 인기글
tjdchdl 817 08-27
15213 이라니 1791 08-26
15212
티모빌 인기글
yktkd14 856 08-25
15211
질문 인기글
정정chi 908 08-24
15210
시민권인터뷰 인기글 댓글5
didim01 1576 08-24
15209 키지영영 1428 08-23
15208
위 내시경 인기글
brown1234 1026 08-19
15207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 인기글 댓글5
포레스텔라 1742 08-22
15206 qkd51 1016 08-20
15205 이한나 2161 08-20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