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템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연장 제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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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영주권자이신데
아내는 시민권자고 자식도 시민권자인데 자식은 성인되서 독립했구요
low income 이라 아내이름으로 푸드스템프를
지난 3년전부터 해택을 받으셨다는데 시민권자인 아내이름으로 들어가도
공적부조 수혜자로 나중에 영주권 연장에 제한 받나요? 아니면 문제 없나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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