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집사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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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f-1 visa로 거주중인 한국학생입니다
미국이 집을 사려고한국에서 송금을 하려핬는데 무슨 세금+증여세까지 붙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준비해야될 서류도 엄청많고하다는데 구매할 방법이 없을까요?
404 642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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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리야마님의 댓글
프리야마 작성일저 역시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집을 구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있을 듯 싶네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5천만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는 매해 10만불 이내의 경우는 금감원이나 정부 기관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증여를 추징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에서 송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증여세를 추징받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추징받지 않는 편법은 인터넷에 정말 많이 나와있어요.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술먹고싶다님의 댓글
아술먹고싶다 작성일감사합니다 혹시 연락처를 받을수있을까요..? 통화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요. 404 642 5162 제 번호입니다!!
프리야마님의 댓글
프리야마 작성일쪽지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
0071964님의 댓글
0071964 작성일Jenni Kim Realtor, 770-658-7814. Very Professional, Experience, and Courte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