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등기부deed에 이름 수정해 보신 분
페이지 정보
본문
시민권 취득 후 이름이 바뀌어서
예전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에 새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법원 담당자에게 갔더니
quickclaim deed 와 PT-61 form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인은 법원에서 이름바뀐 확인서와 deed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꾸벅!!!
예전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에 새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법원 담당자에게 갔더니
quickclaim deed 와 PT-61 form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인은 법원에서 이름바뀐 확인서와 deed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꾸벅!!!
- 이전글메가마트 미용실 23.10.25
- 다음글국제면허증 유효기간에대하여 23.10.24
댓글목록
k100님의 댓글
k100 작성일
변호사 사무실인데 이곳에 전화해 보세요
770 232 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