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sublet 계약하는데 주의해야할 것은 뭐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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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sublet 구하는 문의글 올린 사람입니다. 덕분에 잘 구했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지역 온라인 페이지 통해, 개인간의 거래로 sublet을 구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sublet 계약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온라인 웹페이지에서는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정도만 알려줬네요. 저같은 경우는 한국인지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다행히 거래자분이 선입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해서 큰 걱정은 안됩니다만...
이외에 sublet 계약관련해 주의하고 조심해야할 사항이 무엇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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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Sublease는 Original Lease 에 종속되는 계약이기에, Original Lease의 조항에 지배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리스계약서는 Landlord 쪽에 유리하게 쓰여져 있기때문에, Original Tenant에게 Sublease를 못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Landlord의 허락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작성 되어있습니다. 현재 Sublease를 하는 Original Tenant이 Landlord 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되는걸 Landlord의 승인없이 그냥 하는 것이라면 Original Tenant랑 Subtenant 양쪽모두 위험부담을 같이 안고 해야하는 상황이겠지요. <br /><br />Original Tenant입장에서는 Subtenant이 거주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킬 경우나 집이 Subtenant에 의해서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되는 부담을 안게됩니다. 반면에, Subtenant 입장에선는 Original Tenant에게 렌트비를 주었는데, Original Tenant이 Landlord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Subtenant이시니, 원글님 입장에서 필요할만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현재 Original Tenant이 가지고 있는 리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ublease가 Landlord에게도 승인된 것이라면, Landlord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부분도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Landlord의 승인이나 Lease에 나온 허락 없이, 그냥 Original Tenant과 Subtenant간의 계약이라면, 언제든지 Landlord의 개입으로 Sublease는 무효화 될 수 있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Original Tenant이 렌트비를 체납하는 위험을 줄이시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항상 Original Tenant에게 렌트비를 내신후에 렌트비가 지불 되었는지 재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ubtenant이 Landlord 에게 직접 주면서 Check을 copy 해서 Original Tenant 에게 주는것이 더 안전 할 수 있겠지만, Landlord에게 Sublease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다보면, Landlord와 문제가 날 수도 있기에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난812님의 댓글
코난812 작성일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original tenant와 잘 얘기했습니다. 제가 애틀랜타 도착하면 current lease agreement에 이름을 추가하고 office에 sublease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네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한 일이네요. 코난812님 께서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