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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에서 아이가 떨어진 사고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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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꾸미
댓글 7건 조회 2,587회 작성일 12-01-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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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반 쯤 전에 제가 아틀란타에 거주할때 아파트 3층 창문으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911 부르고 큰 병원으로 가서 아이가 다리 수술을 받았지요.
그 결과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었는데 그 당시 제가 가입한 보험이 여행자 보험이라 한도가 크지 않아서
병원비의 반은 보험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반이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건물 자체가 거실쪽 창문이 아주 낮게 위치하고 있고 밖에는 베란다가 없는 상태라
누구라도 창문만 열면 떨어질 정도의 위험한 구조예요.
방범창도 그냥 걸쳐져 있는 정도라 전혀 도움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소개로 민사상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았더니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하게 지어진 구조라 아파트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귀국하게 되어 변호사에게 빨리 좀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었구요.
제가 귀국하기 전에 병원비 내고 나중에 아파트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을 수 없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었었는데
저보고 일단은 병원비 내지 말고 귀국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1년 반이나 지나고 보니 병원비를 아직 지급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저희 가족에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예요.

그래서 말인데,

질문 1.  제 생각엔 그냥 사건의 경위를 아파트 보험회사에게 설명하고 아이의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되는 간단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 원래 상해 사건의 경우 미국 변호사가 이렇게 오래 끄는 건가요?

질문 2. 다시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직접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연락해서 사고가 난 상황을 설명하고 타협하는게 나을까요?  

질문 3. 사고 당시 저희 부부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었는데 지금은 귀국해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병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 미국의 병원에 소득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사고 난 당시를 기준으로 병원비를 깍아줄까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몇천만원이라 꽤 커서 그걸 다 지급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또 사고 때문에 아이랑 제가 몸이며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네요. 빨리 해결되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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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p/>


1.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낼수없다고 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준비를 해서 클레임을 걸었을 겁니다. </p><p/>&nbsp;</p><p/>2. 보험회사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보험회사의 농간에 사기(?)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p><p/>&nbsp;</p><p/>3.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p><p/>&nbsp;</p><p/>미국에서 병원비는 첫 빌에 (자동차를 살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20~40% 정도 부풀려져서 나오고 이를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싼&nbsp;미국의료보험이라도 들어놓는게 좋습니다. 알아서 딜을 해주거든요.)&nbsp;&nbsp;차라리 당시에 변호사를 쓰지 않고 어떻게든 병원과 딜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저소득층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병원비 50%정도는 쉽게 깎아줬을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nbsp;미국 병원에 직접 연락하셔서 병원비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남은 병원비를 컬렉션 에이젼시에 넘겼으면 크레딧도 망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다시&nbsp;사실 일이 있을때 여러모로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nbsp;(대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벌금/세금 미납 시에만 문제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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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님의 댓글

오리알 작성일

<p/>변호사에게 맡기셨으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봅니다.</p>
<p/>&nbsp;</p>
<p/>상대방 즉 아파트 보험회사가 구조상의 문제였다라고 인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입니다.</p>
<p/>변호사가 클레임을 했으면 당연히 누구의 잘못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하고 거기서 부터 시작입니다.</p>
<p/>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아마도 아파트 보험회사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변호사에게 불어보세요.</p>
<p/>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다면 최소한 누구 잘잘못인지는 가려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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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님의 댓글

꾸미 작성일

<p/>답변 감사드려요.&nbsp; 근데 병원비는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겨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는 병원비를 깎아주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미국에 살 가능성이 낮지만 만에 하나 장래에 아이들이 미국에 살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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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님의 댓글

꾸미 작성일

<p/>근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전화로 물어보면 변호사가 보험회사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확실히 대답을 안해 주네요.&nbsp; 다시 한번 연락해 봐야 겠어요.&nbsp;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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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p/>


남은 병원비가 컬렉션 에이젼시로 넘어 갔다는 얘기는 이미 변호사가 돈이 안되니까 케이스를 사실상&nbsp;포기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도 클라이언트가 열받을까봐 계속 기다리라는 소리만 해서 지치게 만드는 게 변호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더이상 얘기하셔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과연 아파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창문이 낮게 설계된 아파트는 이미 미국 전역에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아파트 입주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텐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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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in_daddy님의 댓글

sumin_daddy 작성일

<p/>일단 본인이 한국에 계시니 변호사는 아쉬울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친지나 지인분이 계시면 위임장 만들어 지인분꼐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는게 어떻겠습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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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님의 댓글

그래요 작성일

<p/>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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