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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ytax 회계사님께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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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임 작성일 21-04-10 16:39 조회 2,4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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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UI를 고용주 포탈로 직원들것까지 매주 토요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6일 일하던 것을 주3일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이 PEUC로 BYE되었습니다.
다시 Reapply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망설이는데 Remaining Balance가 얼마남았었는데 "0"으로 바뀌었습니다.

3일정도 지나 Reapply하려는데 첨부된것처럼 My UI에  BYB가 3021년 3월14일부터 BYE가 2022년 3월12일로 바뀌고 PEUC도 UI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글씨로 추가정보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후 첨부된 것처럼 편지가 왔으며 My UI에 빨간글씨도 없어졌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26주가 늘어났는데 직원 한사람만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신청은 하고있는데 돈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경우 고용주가 일괄처리해서 매주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이상태는 자동연장 된것인지 아니면 Reapply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장되고 나서 돈이 안들어오니 답답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댓글목록 3

bnytax님의 댓글

bnytax 작성일

저의 오피스에 찾아오시고 전화도 주셨던 분 같은데 저의 답변은 고용주가 매주 클레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GDOL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f a claimant's benefit year ends, he/she will need to file a new individual claim. A benefit year is the 52-week period beginning on the Sunday of the week a new claim is filed. Once this time period expires, claimants must reapply for benefits reporting any additional work history, including temporary, part-time, self-employment, or W-2 work. Once the new regular UI claim is processed, claimants who are unable to establish a valid claim, will be placed back into the appropriate federal CARES Act program for the new extensions to be applied.

If your employer is requesting weekly payments on your behalf each week and your benefit year is up, the next week your employer requests a payment, your benefit year will renew.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자동으로 연장되고 실업급여가 안들어 와서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직접 뵌적은 없고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정보로 도움을 받았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OCO님의 댓글

POCO 작성일

저는 회계사님에게 자유게시판 통하여 도움을 받았고 2주 전 사무실로 방문해서 2020년도 Income Tax를
의뢰했고, 2일 전 조지아 Tax Return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비용도 이전 회계사보다는 적당했고, 일 처리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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