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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팔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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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go
댓글 7건 조회 1,995회 작성일 21-07-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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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개인거래 하여 팔았습니다.

바이어가 이것저것 보고 테스트 드라이브도 하고 했습니다.

Bill of sale도 적고 했는데 몇시간 뒤 바이어가 차를 리턴한답니다.

이럴경우 리턴 해줘야되는지요?

리턴안된다고 하니깐 경찰불러서 고소 한다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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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Paw님의 댓글

TigerPaw 작성일

걱정마세요!!
개인거래는 AS-IS 인데, 무슨 멍멍소리!!
장물 판것도 않이고, 바이어가 태스트운전 등등 점검도 했을터이고..
고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counter lawsuit 하세요.
이런일은 경찰이 참견못합니다.
한참 타고 다니다가 다른곳에서 조금더 상태가 좋은 차를 구입하려는 것도있고, 어디가서 똑같은 자동차 부속품 바꿔놓을수도 있고..
그래서 Bill of Sale 가 있는것이고, 개인거래를 딜러거래로 착각하는 똘EYE 들이 아직도 있다는것이 한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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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와천둥님의 댓글

번개와천둥 작성일

속이고 판것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할것같고요 아님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 가격이 안맞다든가 하면 돌려달라 하겠지요  산지 몇시간 만이면 돌려주는것이 서로 좋을듯하지요 또 다른 필요한 사람 한테 팔면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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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o님의 댓글의 댓글

Hago 작성일

속인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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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Clean님의 댓글

착한Clean 작성일

차에 하자가 없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거래된 거라면 구매자가 경찰에 고소한다는 말에 그리 놀랄일은 아니죠.

오히려 구매했다가 환불해 달라는 처사가 경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허나 합법적 절차후의 거래라 하더라도 몇시간전의 일이니 판매자가 선처를 베풀어 되받으실수는 얼마든지 있지요.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하자없는 거래였지만 그동안에 쓰신 시간과 수고로움이 있으니 차는 돌려받으시되 그동안의 수고비 조로 얼마정도를 제해서 구매자가 다른데서도 거래전 심사숙고 하시도록 레슨이되게 하심이... 그럼 구매자도 양보 판매자도 양보가 되겠고 자동차는 다시 파시면 되니까요 (물론 원글님이 그러실 생각이 없다면 어쩔수 없는거고 구매자에겐 Too bad 이 되는샘).

왜냐면 선처는 베풀수록 좋은거고 언젠가 원글님도 실수나 마음이 바뀌셨을때 상대가 법적상황 상관없이 선처를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우실까 싶어서요 ^^

그래도 이런 고민을 올리신건 사랑과 배려심이 있으시단 증거이니 각박해지는 세상을 훈훈하게 하지요...
건강한 하루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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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님의 댓글

Taeky 작성일

자기에게 생긴일이 아니니까 말들 참 쉽게 나옵니다 ...샀으면 고만이지 내가 미쳤나 리턴을 해주게 할사람들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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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day님의 댓글

lovelyday 작성일

저라면 절대 리턴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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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판매차량이 본인차가 아니던가 도난당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개인거래에서 환불은 판매자 재량입니다. 한마디로 해줄필요 없다는거죠. 고소?ㅋㅋㅋㅋ웃기는 소리 말라고 해요ㅋㅋㅋㅋ bill of sales 잘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합의서같은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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