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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된 리스 그리고 사업체 (LLC)파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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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KLEE 작성일 21-09-22 17:52 조회 1,82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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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차압 들어 올수 있나요?
그리고 페이오프된 차가 저에 명의로 되있는데 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대만 저에 명의고 다른 차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3

sungae님의 댓글

sungae 작성일

남편이 파산하시면 부인이름으로 된 집은 상관없읍니다.  그리고  Payoff된 차도 마찬가지이고요..Chapter 7의 경우.  뭐 크레딧카드 왕창쓰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단지 7년동안 융자가 안 되고 신용카드 없어지고  그래도  은행 account는 바운스만 안 내면 유지되니 체크 발행할 수 있읍니다...
chapter  7이 제일 시원하지요  1990년 대 이전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언에 가까웠읍니다..  새로 규정이 바뀌면서 까다로와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는 한인 변호사한테 가지 마시고 파산만 전문으로 하는 백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500불이면 채무완전해결.그리고 7년동안 고생좀 하셔야 합니다....7년후면 기록 다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도미니카가자님의 댓글

도미니카가자 작성일

7년이아니고 10년갑니다 크래딧은 2년정도지나면 다시빌드업할수있습니다 제경험입니다

iccs님의 댓글

iccs 작성일

부부공동 파산도 할수있지만 원하면 개인만 할수있습니다.

집이 부부공동으로 안되어있으면 차압을 할수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본인명의로 된것이 있으면 자동차의 중고시세가격이 $2500불이 넘으면 차압될수도 있으니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셔야합니다.

파산기록은 10년을 지나야 없어지지만 크레딧은 파산후 2년정도 잘 쌓으면 FHA집도 구입할수있으며 카드회사에서 무보증크레딧 쓰라고 연락도 옵니다.

단지, 파산전과  파산후에 bankruptcy credit counseling course를 교육받아야합니다 시작할때와 파산후 2개월안에 잊어버리고 받지않을시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파산신청을 했더라도 갚아야할 빛이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 bankruptcy credit counseling 교육 한글지원사이트도 있습니다. 비용은 파산 전후로 2번 교육받는데 사이트마다 틀리지만 $40 ~ $70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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