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pooh11
댓글 14건 조회 2,339회 작성일 21-11-13 22:46

본문

타운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웃집에서 벽을 치고 드라이브 웨이를 가로 질러 다녀서 경찰에 몇번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걸 보내왔습니다.
폼 양식도 없고 허접하게 프린트를 해서 보내왔는데 이게 무슨 법적효력이 있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고 써있으니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문서를 보낸 사람이나 그의 대리인이 작성한듯 한데 앞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무단 침입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 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직접 누구에게 전달 받으셨나요?

profile_image

pooh11님의 댓글의 댓글

pooh11 작성일

certified mail 로 받았습니다.

profile_image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서류 발신자가 법원이 아니면 개인이 작성한 경고장 입니다. 발신자 와의 접촉을 일체 끊으세요.

profile_image

pooh11님의 댓글의 댓글

pooh11 작성일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IAPEGEORGIA님의 댓글

IAPEGEORGIA 작성일

원글님이 올리신 문서는  법률 대리인이 보낸 문서로 보입니다.
문서는 법적 효력 이전에 증빙 문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1. 무단 칩입.
2. 스토킹.
3. 지속적인 괴롭힘.
1,2,3 모두 형사 사건입니다.

원글님은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작성하셔서Certified maii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원글님이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다툼 원하신다면 받으신 편지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
나도 조심할테니 너도 조심하라는 내용을 보내시면 될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만일을  대비하여 답장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200~$500 정도에 편지를 써줄 것입니다.
우편물 송부 시 반드시 Certified mail로 송부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원글님 하우스 형태는 타운 하우스 혹은 콘도일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차고 넘칩니다.
조심하셔서 처리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pooh11님의 댓글의 댓글

pooh11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profile_image

IAPEGEORGIA님의 댓글의 댓글

IAPEGEORGIA 작성일

먼저 변호사는 추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 가까운 곳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일단 편지만 작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원글님이 영어를 잘하신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Language problem'인 경우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변호사 편지가 필요한 것은 상호 견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들여 변호사를 쓰느냐는 분도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고소가 진행되면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개인적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건으로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시달려야 합니다.
 
고소로 진행되기 전 편지를 보내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profile_image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왜 돈들여 변호사 쓰실려는 거죠? 상대방과 부탁치여야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경고데로 행하시면 사후 일은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됩니다. 불이익 돌아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고용해 봤자 도움 될일도 전혀 없고요. 일만 더 크게 벌리고 쓸데없이 변호사 경비만 낭비 합니다. 다시 강조해 받으신 서류는 개인 자격으로 보낸 경고이지 법적 효력 전혀 없습니다.

profile_image

TopNsL님의 댓글

TopNsL 작성일

법원까지 가시면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줄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해봤자 도움될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택은 본인의 결정이지만 지금 원글께서 겪으시는 일이 법원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에는 변호사가 있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atl09님의 댓글

atl09 작성일

- 마침 지나가다 보고 걱정하실 듯  해 글 남깁니다.
몇번 코트 갔다오면 경험으로 보자면,
그 서류는 개인이 주변인을  대리인으로  해당 코트 웹 들어가서 print out  서류이며 법적 으로 염려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이 해당 상황에 근거한 증빙과 함께 다소 얼마 내고 코트 가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어느쪽 이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그후에 그다음 상황은
서로 코트 오라고 해서 negotiate 합니다.
거보시면 알겠지만
같은사건, 여러 사건 엄청 많습니다. 몇시간 기다리죠.
기다리다 지쳐 그냥 가는 사람
상대방, 또는 양쪽다 참석 거부한사람들
대충 이해가 드시는지
판결하고 들어가도 몇분 조차도 안 걸립니다.
잘못한 쪽에 경고조차 또는 벌금을 정도  주는걸로
이게 끝입니다.
벌금도 돈 없어서 못나면 그건 그 다음조치 이고

— 여기서 포인트;
접수를 한다고 해도 큰사건이 아닌 그냥 민사 치안 판사가 하시는 아주 작은 동네 사건 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통역으로 누구를 데려간다면 몰라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서 현장에도 놀라는 겁니다. 당연히 경험도 없을테고,
안좋은 아웃을 만나셨네요.
 그분 또한 이 정도 불편함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다치고, 큰 돈이 오가는거 아니면 서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profile_image

Nets님의 댓글

Nets 작성일

몇 분이 난독증이 있나 봅니다.
변호사를 사라는 내용이 아니고 편지만 작성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profile_image

topton님의 댓글

topton 작성일

원글님께서 많이 힘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받은 등기 편지는 변호사가 보냈던 아니면 이웃 개인이 보냈던간에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만일 이 편지가 법적인 분쟁이 생길때는 효력을 발휘할수도 있어니 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을 상대해서 경찰을 부로는것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이며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서로가 답장을 주고 받다보면 일이 점점 크질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의 최선의 방법은 본인들이 해결하는것이 최선일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웃도 지금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profile_image

TopNsL님의 댓글

TopNsL 작성일

저도 경험으로 토대로 조금 더 상세 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으신 편지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통 경고장 정도 되고 앞으로 증거를 남기려거나 말그대로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겁을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실거같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미국인이고 받는 사람이 동양인일때 저쪽이 우리가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겁주는 차원에서 저렇게 허접하게 출력된 편지를 보내는데 (종이도 복사본 티가 나는군요)

우리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내면 반대편에서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일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려는 성향이 간혹 있습니다.  Criminal Trespass 가 그리 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에서 미친척하고 더 일을 진행시키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진행이 될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를 끼고 가면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full 영어권이고 얼마든지 변호사 안끼고 법적용어 써가며 맞대응 할수 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저의 편지보다는 변호사의 편지가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편지 한방으로 법원 갈 필요도 없이 그뒤로 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좋은 저희 부모님께는 바로 옆 집이 저렇게 나와서 문화적 충격이 크시고 상심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그 일 뒤로 서로 유령이다 생각하고 그 어떤 이웃과도 선 넘지 않고 잘 사십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런 비슷한 통보를 보낸 집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거꾸로 답신을 보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갔습니다 ㅋㅋㅋㅋ)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변호사의 편지 한통으로 (참고로 저희 부모님 소유 집이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부터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편에게 우리 변호사가 저쪽으로 답신을 보낼때도 절대로 우리 부모님께 그 어떤 contact 도 하지말고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쪽도 지들의 허접한 법률로 싸우기 싫어하기 때문이겠지요.  적반하장 전세역전.

그때 사정상 저희 부모님은 좋은게 좋은거고 일 크게 일으키지 말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부모님 더이상 걱정 시켜드리지않으려고 제 자비로 진행시킨 일입니다.  우리 변호사 일도 시킬겸.  변호사는 이럴때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게 하는게 변호사 주 업무인데 물론 돈안들이고 싸우는게 장땡이지만 가끔은 몇푼안들이고 (저희 담당 변호사라 굉장히 저렴하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도 안아파서 저희는 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원글님께서 하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rofile_image

pooh11님의 댓글의 댓글

pooh11 작성일
Total 14,123건 6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048 돈벌시간 844 03-05
14047
장어 인기글 댓글3
Youngchul54 726 03-05
14046 Accurate 2471 03-03
14045 Voya 1384 03-03
14044 goodnews44 367 03-03
14043 sofa 842 03-03
14042
아시는 분 계세염? 인기글 댓글2
고향생각 1630 03-03
14041
피아노 운반 및 조율 인기글 댓글1
wongza 351 03-02
14040
이비인후과 인기글 댓글1
boos2 554 03-01
14039
Auto body shop 인기글 댓글2
Ly72 853 03-01
14038 체이스 812 03-01
14037
총 라이센스 인기글 댓글11
sky721 1310 03-01
14036
가족이민 인기글
JHONG 1062 02-28
14035
피아노 운반 밎 조율 인기글 댓글1
IanCho 413 02-28
14034 jane2017 863 02-28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