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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입국 격리 면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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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eit
댓글 3건 조회 1,098회 작성일 21-1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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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격리 면제할수있는 방법을 여쭈어볼려고합니다

-백신접종 카드
-PCR 음성 증명서

그리고 또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가족이있으면 가족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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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님의 댓글

EMBRAC 작성일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 면제서 발급 받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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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eeK님의 댓글

SuwaneeK 작성일

영사관에서 격리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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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여행사님의 댓글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 애틀란타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전재해서 올린 아래 글 참조바람

■ 이 댓글에는 첨부파일 upload가 안 되어 있으므로,첨부파일 전송을 원하시는 분은
    seoultravel@gmail.com으로 이메일 또는 404-271-5374로 text 또는 카톡 ID (seoultravel)친구등록
    등의 방법으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전달받은 이메일 주소로 원하시는 개별 첨부파일 또는 모든 첨부파일을
    직접 저희 서울국제여행사에서 송부해 드립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11.17 업데이트)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12
첨부1 (첨부1) 영사민원 24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방법(주애틀랜타총영사관).pdf 파일다운로드 (첨부1)
       
첨부2 (첨부2)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외교부).pdf 파일다운로드
첨부3 (첨부3) 격리면제서(샘플 및 설명).pdf 파일다운로드
첨부4 (서식3) 서약서(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용)(수정)(PDF).pdf 파일다운로드
첨부5 (서식2)격리면제동의서(8.24수정).pdf 파일다운로드

 ■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시, (신청인)성함/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한 응답에 더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최대 2주 내에 반드시 발급되며, 신청일·출발일·면제 상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하고 있사오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화 문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으시더라도, 출국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 19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미지참시, 출국 항공편 탑승 거부 및 한국 입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으신 분들은 2021년 10월 7일부터 한국 내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다시 한국 입국시 총영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격리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조(클릭))


영사민원24를 사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이메일로는 신청 불가)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능한 사람(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조건(1)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ㅇ 격리면제서 신청한 날짜 기준 2주 경과해야 함.
ㅇ 인정되는 백신 종류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 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판, 시노벡
ㅇ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 반드시 미국에서 모두 접종해야 인정
ㅇ 백신접종 없이 코로나19 항체 보유 또는 완치되었다고 해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

 조건(2)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ㅇ 직계존비속이란?
  -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외할아버지, 증조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
  - 형제·자매 불포함
ㅇ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단,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ㅇ 해외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2. 신청 가능기간
 ㅇ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ㅇ 출발일 최소 2주전 신청 (기한 엄수)
  ※ 주말·공휴일 발급은 불가함
  ※ 의학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히 신청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선별 검토해서 발급 예정
  ※ 직계가족 장례 등을 위한 격리면제서는 별도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람(클릭)
  ※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발일에 임박해서 격리면제서 신청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여,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영사관은 미리 신청하신 분들 순으로 먼저 처리하고자 하오니 신청 가능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 누락 또는 이상 발견시 반려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온라인상에 작성 가능)
  ② 격리면제동의서(서식2)
  ③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④ 서약서(서식 3)
  ⑤ 신청인 여권 사본
  ⑥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등결혼 및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출입국 항공권 :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e-ticket 첨부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이름, 날짜, 출발 공항이 명시된 e-ticket이어야 함.
  ⑧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준시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예를 들어, 본인 또는 직계가족 위독 또는 사고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요

4. 신청 방법


(별첨 온라인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참조)
① 영사민원24 접속(https://consul.mofa.go.kr)
② 우측에 온라인 격리면제 신청 버튼 클릭
민원 예약
③ 비회원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④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에 따른 동의 사항에 체크
⑤ 온라인 격리면제서 등록 작성
  - 반드시 상단 해외백신접종자 Box 및 하단 '동의' 체크, 본인 서명 포함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 한국인은 한글이름)
  - 성별 :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본인 미국 내 휴대전화
  - 본인 이메일 기재(격리면제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
  - 체류자격 : 내국인 또는 외국인 선택
    ※ 외국인의 경우,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K-ETA(전자입국허가제) 신청안내 (☜클릭)
  - 한국내 주소: 한국 내에서 체류하실 주소 
  - 분야,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연락처 : 공란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이라고 기재
  -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 기입 필요
  -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주요 활동 장소 : 공란(안 적으셔도 됩니다.)
  - 아래 박스 반드시 '동의' 체크
  - 신청일 : 신청하시는 날짜 기재
  - 신청 공관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선택
  ※ 간혹 다른 공관으로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 바랍니다.
⑥ 구비서류 업로드 방법
  ※ 1인당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ㅇ (구비서류 2) 격리면제동의서(서식 2) 작성해서 업로드
    ※ 만 6세 미만의 경우,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됨.
 ㅇ (구비서류 3)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 및 서약서(서식3) 작성본을 업로드
  - 만 6세 미만의 경우,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됨.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 등 확인 예정
  - 서약서에는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 및 서명
 ㅇ (구비서류 3) 본인 여권 업로드
  - 내국인(한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여권
  - 외국인(미국인 등)의 경우 해당 국가여권만 제출(예 : 미국여권)
 ㅇ (구비서류 4) 방문목적 증빙서류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발급한지 90일 이내) 등 결혼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국인 방문목적 증빙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제출 가능함.
 *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됨.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직계존속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함.
 * 본인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방문이 아니므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함.

<외국인 방문목적 증빙서류>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한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ㅇ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음.
 ㅇ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로 받는 방법
 ㅇ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분들은 온라인 발급 가능(당일 발급)
  - 신청 사이트 :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ㅇ (구비서류 5) 공관 요청 추가 서류
  - (필수 공통)  항공권(E-Ticket)
    · 미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Full name)으로 예약
    · 경유지가 아닌 최초 출발지 기준
  - (해당자의 경우) 아래 서류 각각 업로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 개명 관련 서류
    · 결혼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 결혼증명서
    · 이름이 다른 복수국적자 : 출생증명서
    ·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5. 격리면제서 수령 방법
 ㅇ 온라인 격리면제서 등록 당시 입력한 이메일로 송부
 
6. 발급 소요 기간 : 신청일부터 약 2주이내 발급
7.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개월
 ㅇ 발급일 기준으로 1회 입국이며 재사용은 불가능
 ㅇ 격리면제서상 기재된 일정과 다르게 입국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한 경우, 수정 재발급 없이 한국 입국일로부터 10일간 격리 면제 가능)
8. 격리면제 기간  : 10일
 <미성년자 격리면제서 신청시 주의사항>
1) 만 6세 미만의 경우
  ㅇ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하며, 부모와 격리면제서 동반 신청시 신청 가능함.
      ※ 6세 미만은 rt-PCR 검사 면제
  ㅇ 격리면제 신청시, 격리면제동의서와 서약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만 6세 이상~미국 만 18세 미만(한국 만 19세 미만)
  ㅇ 백신 접종한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신청
  ㅇ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9. 기타 유의 사항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신청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가능 합니다.
 ㅇ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제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격리면제서에는 한국 내 주소,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등 비필수 항목은 공란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기타 인적사항이 맞는 지 확인하세요. (성명, 성별, 국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
 ㅇ 전화번호 단순오기는 큰 문제가 아니나, 여권번호 등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오류 발견시,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신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격리면제서는 절대 임의적으로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ㅇ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발급 가능, 해당되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ㅇ 백신접종증명 등 서류 위변조 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 형법 제 137조 제 231조 및 제 234조, 감염병예방법 제 42조, 제 47조 및 제 49조 등
 ㅇ 한국 입국 후 방역 관련 수칙은 한국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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