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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skajsrhgid
댓글 3건 조회 2,713회 작성일 21-11-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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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갈때 혹시 에듀빌 가져갈수있나요

가져갈수 있으면 몇개정도요

넛 종류도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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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ss님의 댓글

Jskss 작성일

그럼요.상업목적이 아닌 선물용이면 가져가도 되지요 벌크만 아님 뭐 한 3~4통정도
코스코가서 기타 영양제도 많이들 사가지고 가세요~
당연히 먹을것도 가져가실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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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kajsrhgid님의 댓글

ajskajsrhgid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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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여행사님의 댓글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한국입국시 반입허용이 안 되는 품목】

**미국 출국해서 한국 입국시에
햄,소시지 등 축산물, Beef Jerky(육포), 과일, 씨앗등은
반입금지 품목이므로 가지고 가면 안 됨**


【1인당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혹시,아래 내용중에서【1인당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상세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질문답변 바로 다음 글인 번호 #11445 "한국갈때 술 (와인) 가지고 갈수있나요?"에다가
"서울국제여행사" 에서 상세한 내역을 댓글(2)에다가 달아 놓았으므로 참고하세요...

(링크 바로 가기) https://gtksa.net/bbs/board.php?bo_table=qa&wr_id=38675


**아래 내용은  한 블로거가 쓴 글인데,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https://fltgraph.wordpress.com/2016/04/28/airportcustom/

【해외여행 다녀온 후 한국입국시 반입금지 품목】

황금연휴를 맞아 중국에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N씨.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현지에서 한약재 등을 사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압수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세관에 걸려 압수당하거나 세금을 내보신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이 여행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의 범위와 통관 불가 물품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의 휴대품 통관과 과세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내, 외국인 불문 일정한 범위의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달러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한 후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지불하셔야 하죠.

【1인당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단,특별한 물품의 경우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물품은 1인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술,담배,향수등 3가지 품목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휴대품 통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인천공항세관의 휴대품 통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면세 한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모든 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하며, 성분 표시가 모호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물론 성분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약품을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등은 엄격하게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아그라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세관통과가 가능합니다.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정된 수량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kg까지가 면세 범위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거, 사향이나 상아 등의 성분이 함유된 물품은 별도의 요건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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