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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중 변호사와의 문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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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uraL
댓글 11건 조회 2,605회 작성일 21-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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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글 올립니다
이혼 후 영주권 신청으로 3월 정X섭 변호사 선임하고 $6000중 절반인 선불 현금 $3000 내고 진행하면서 아무런 진행된것 없이 추가 지불 현금 $2000까지 토탈 $5000 지급하고 끝났네요.
진행하는 동안 내일 모레 마흔인데 학생된 기분 느꼈어요. 반말 많이 섞어 하시는것부터.. 저도 인격이 있는데 말이죠
5/7/21 수정하고 넘어간부분 10/12/21 다시 지적하여 왜 몇달이 지난걸 이제 말씀하시냐고 실랑이중 언성 높이 시길래 저도 높였더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말 안듣는다 하시며 전화 하지 말라고 할말만 하시고 뚝 끊어 버리시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이 힘들것 같아 20일 넘짓 남기고 급하게 이민 전문 변호사 선임 하느라 이중으로 돈들고 시간 낭비했네요.
영주권 익스파일 날짜는 11월 초였구요.
얼마 전 지불한 $2000 반환 요구 했으나 처음에는 $700 돌려준다 하셨다 다시 요구하니 $1000 돌려 주신다 하셨고 $2000은 돌려 주실 생각이 없으시더군요.  결국 서류 받으러 가서 청구하여 지불한 $2000 추가로 낸돈 돌려 받고 싶었으나 $2000 반환 의사 없으시길래 결국 돈은 돌려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GA Bar Association에 의의 제기 하라고 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의의 제기 한다고 하니 되려 협박 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네요. 이것은 절대로 협박이 아니었는데 내돈 내고 부당한 금액 요구 같아 한말이 이게 협박으로 처리될수 있는건가요?
연락해도 바쁘다고 6일만에 연락온적도 있는데 진행해보신 분들 변호사님들도 그랬었나요?
I-751 접수는 전혀 된것도 없었고 한국 나가는것도 욕심부리지 말라시고 임시영주권 익스파일 날짜는 다가오는데 드라이버 라이센스 리뉴 관련된 대화 하나 오간적 없다가 급하게 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선임하니 드라이버라이센스도 해야하고 한국도 나가야 하니 너 지금 I-751 서류부터 빨리하는게 급하다고 계약금낸 당일 같이 서류작성부터 시작하여 열흘도 안되 모든걸 다 해주셨는데 정X섭 변호사와는 1-751 서류 작성한게 전혀 없었는데 제가 지불한 금액이 합당한걸까요?
그리고 G-28,  I-360, I-130, I-751 관련되서 $395 씩 총 6시간 청구 하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되는 것도 없었구요
늘 말을 못알아 듣는다 길다 줄이라는게 대부분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어린아이 훈계하듯이 진행하는건가 싶었었어요.
아무런 진행 없이 시간 싸움만 하다가 누군가에겐 아무렇지 않은 돈이겠지만 제 피같은 돈 $5000 지불하고 끝나니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못자겠고 자다가도 깨고 하네요.
외로운 타지에서 이렇게 큰 돈 내가면서 인생 공부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의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은 절대 미리 제출하지 마세요..
다들 저처럼 돈 낭비 시간 낭비 마음 고생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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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게님의 댓글

여유있게 작성일

이분 아직도 변호사 하시나 보네요
원글님 글을 보니 저 변호사님 진행 하는 과정이나 언행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틀리지 않네요
저도 이분한테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 당시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뭋튼 잘 해결 되기를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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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L님의 댓글의 댓글

LauraL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또 있었네요.. 스트레스 무시 못 하셨을텐데.. 말씀대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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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GEORGIA님의 댓글

IAPEGEORGIA 작성일

Explain review drafting letter fee 내용 중 Texting, review, advice등등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 민사 케이스도 아니고 이민 관련 서류 검토인데 과 청구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Text 내용으로 보아서 원글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원글님이 이와 상관없이 Georgia Bar에 Report 원하시면 
https://www.gabar.org/에 들어가셔서 전화나 이 메일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Investigator가 Porter라는 사람인데 몇 명이 변호사 비리나 부당 청구 대한 조사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올리신 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처리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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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L님의 댓글의 댓글

LauraL 작성일

제가 무리한 요구 한적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메세지 받고 6일만에 연락 왔을때도 재촉한적 한 번 없었고 디테일하게 내용 써서 보내 드리고 늘 수정 요구하시어 수정 번복 한게 다였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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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러머터님의 댓글

어거러머터 작성일

변호사비용은 아무리 변호사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시간당 $395는 너무한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보통 $200~300선일텐데, 그것도 이민변호사의 이민케이스비용이..

게다가 G-28 폼 한것도 돈을 받는다고? 자기 위임장 쓴것에 돈을 받은 꼴이 아닌가?

거기에 서류 리뷰 및 설명에 일일이 돈을 차지 한다고? 그것도 이민관련 서류에?

대단한 변호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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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L님의 댓글의 댓글

LauraL 작성일

그 분한테 서류 접수된 영수증 하나 받은게 없네요.. 새로 선임한 변호사분 통해서 접수증 받았고요. 알아보니 I-360, I-131 이런것들은 다 제 신상정보 입력이라던지 간단하다 들어 어르신들께서 독수리타법으로 작성하신다 해도 한시간이면 끝나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답답할 따름 이네요.. 아무쪼록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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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1120님의 댓글

MK1120 작성일

무조건 신고하셔서 돈받아내시죠

변호사 말하는 싸가지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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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L님의 댓글의 댓글

LauraL 작성일

네.. 정당하게 돌려 받고 싶네요.. 텍스팅은 제가 다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5000 너무 과하게 지불한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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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하늘님의 댓글

구름하늘 작성일

변호사도 엄연히 서비스 업인데 말하는게 재판관 따로없네...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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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GEORGIA님의 댓글

IAPEGEORGIA 작성일

미국 거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첫 발을 내딛고 신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사실 비자 서류 작성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어와 약간의 이해력만 있으면 본인 스스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고용 시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대 부분의 변호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일부 비 양심적인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현재 비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준비 과정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변호사 수임 시 혹은 수임 후 다툼이 있을 경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1. 변호사 수임 시 최소 3인 이상 구글 평가 혹은 주변의 평가를 들어 볼 것.
가능하면 미국인 변호사도 확인 해볼 것.
2. 계약서는 먼저 요청하고 전체를 꼼꼼하게 리뷰 할 것.
3. 일반적인 비용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경우의 변호사는 피할 것.
4. 권위적 말투나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변호사는 피할 것.
(인성 문제는 개인 문제이지만 추 후 분쟁 소지 많음)
5. 서류 제출 일자, 시간은 반드시 기록 할 것(구글 캘린더에 기록하면 추 후 인쇄하기 편함)
6. 비용은 반드시 카드 혹은 Check로 지불 할 것.
7. 변호사 면담 후 내용을 기록할 것(구글 캘린더에 기록하면 추 후 인쇄하기 편함)
8. 최초 서류 전달 이후 진행 과정이 비 상식적이라 판단되면 중단하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할 것. (새롭게 고용된 변호사가 서류 반환 요청 함.)
9. 주기적으로 서류 접수 진행 상황을 확인 해볼 것. (진행 후는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과 동시에 변호사에게Cross Check할 것.)
가능한 이메일로 정리 할 것. (만일 이메일 답장이 오지 않거나 상당일 지체 시 고민해볼 것.)
10. 전화 통화 시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말 것.
11. 변호사가 케이스 진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방치 하였다는 판단 시Georgia Bar에 Report https://www.gabar.org/ Report.
12. 의뢰인은 본인 케이스를 이민국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2주 정도) 확인할 것.
              https://www.uscis.gov/
13.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의뢰인의 전적인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 변조 서류는 제출하지 말 것.
14. 변호사 제출 서류 외에 의뢰인은 반드시 카피본을 보관 할 것.
15. 이민국 사이트에서 본인 해당 서류(Form)를 찾아서 읽어볼 것.
페이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영어 실력만 갖추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임.)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
16. 만일 이민국에 서류 제출 후 신청인이 카피본이 없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FOIA를 신청함.
FOIA Public Liaison: Crystal Souza
Email: EOIR.FOIARequests@usdoj.gov
Telephone: 703-605-1297

상기의 내용만 잘 판단 하여도 위험 부담을 최소화 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비자를 진행 중이거나 향 후 예정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제작한 ‘신규 이민자를 위한 한글 안내문’ 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guides/M-618_k.pdf

원본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스크랩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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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가자님의 댓글

도미니카가자 작성일

저도 이변호사에게 몆년전에 작은민사소송을당해서 이변호사를찾아갔다가 돈1500불날렸습니다 .제경우에는 상대방이제게소송을걸어서 정모변호사에게 부탁하였는데 나중에케이스끝나고보상을한푼도못받은케이스입니다 저도당시에 게시판에다올릴까도생각하였는데…..그냥넘어갔습니다 참고로.제와이프가 이사람학교후배고 와이프오빠가소개해서갔는데 뒤통수맞았음.돈에는아주무서운사람입니다 자기한테들어온돈은 절대로돌려주지안는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사람이써준 서류들도다보관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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