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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큰나무가 불편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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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nn
댓글 5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2-04-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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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옆집 큰 나무가 지붕이 아닌
뒷마당 펜스쪽으로 쓰러져서
어찌됐건 옆집에서 나무도 자르고
펜스 몇개 부러진것도 처리 햇는데
지금도 큰 나무 2개가 우리집 지붕쪽으로
쏠려있고 나뭇잎 또한 장난 아니게
쌓여서 그것 치울때도 너무 힘들고
태풍올때 이번엔 지붕으로 피해가
올까봐 걱정도 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싶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혹시 옆집에 나무에 대하여
우리가 없애 달라고 얘기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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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소식님의 댓글

봄소식 작성일

만일에 옆집나무가 쓰러저 내재산이 피해를 입을경우
자연재난으로 내것은 나의 보험으로 처리 상대는 고처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번에 팬스고처 주었다니 고마운 사람들임니다
옆집분과 의논해서 나무치우는 비용을 얼마정도 부담하시던지
혹시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 좋은 이웃을 두신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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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friend님의 댓글

Yourfriend 작성일

경험자로서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저 키큰 나무가 부러지면 하는 공포심, 가을이면 감당키 어렵게 쌓이는 낙엽, 햇볕 차단 으로 이끼만 퍼지고, 뿌리가 위로 올라와 잔디는 고사하고 주위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흉물스런 불모지가 되기 십상이지요. 거기에다 자연재해로 나무가 쓰러지면 넘어온 쪽, 즉 피해자측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윗분말씀 맞습니다. 당하는 쪽에서보면 매우 황당한 법 조항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공존하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피해를 이웃에게 통지하고 조치를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웃사람과 나무 자르는일을 상의했더니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싫고, 자기집 쪽 햇볕을 가려 여름에 시원하고, 관상용으로도 좋으니 없앨이유가 없고, 어느쪽으로 든 나무가 쓰러져 사고라도 나면 어쩌는가 물음에는 그땐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HOA에 상의를 해도 사사건건 트집 잡기만 즐기는 그들은 정작 심각한 안전문제에는 우리보고 어쩌라고 하는 반응. 타운에 문의해도 자기네가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는 무덤덤 반응. 고민끝에 기록을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존하는 피해, 큰 나무가 건물 가까이 있음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이웃과 HOA, 타운 등과 상의한 일시 등을 기록하고, 이후 나의 안전관련 우려에 조치없이 사고가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편지를써 공증받아 등기우편과 이 메일로 이웃집, HOA, 타운, 집 보험회사등에 보냈더니 즉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사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얼마 지나지않아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나는길에 들려 보니 골칫덩어리 나무 두 그루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더군요. 경비를 어느쪽에서 부담했는지 알수없지만 해결은 된 셈이지요. 기록을 꼭 남기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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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개취향님의 댓글의 댓글

아틀란타개취향 작성일

게시판의 순기능이 이런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잘 이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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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Clean님의 댓글

착한Clean 작성일

Your friend 님은 딱 제 스타일. 현명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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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코리언님의 댓글의 댓글

수퍼코리언 작성일

둘이 만나서같이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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