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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중간에 파기하고 나갈때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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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ongys
댓글 2건 조회 1,924회 작성일 22-08-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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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코로나가 한참일때 현재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게되었고
원래 계약한 유닛에 이사가려고 한 사람들이 나가지않아 다른 유닛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 첫해부터 bath tub은 이사온지 몇일만에 벗겨지고 지워지지않는 검은곰팡이가 생기기시작했어요.
휴가때 집을 비우면서 현재까지 3번정도 다시 칠을 요청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칠이 벗겨지고 곰팡이가 생기기를 반복.
새 페인팅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누수였습니다.
윗층에서 물이 매년마다 1~2회정도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짐이 젖고, 새는 곳의 짐을 모조리빼서 거실쪽으로
여기저기 놓으며 심란한 상태로 살곤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수로 인해 나무 몰딩이 벌어지고 지저분하고 물먹은 벽에는 곰팡이가 나고 비위생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틀전 누수가 또 있었고, 이번엔 도저히안되겠다 싶어 계약을 깨고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있던날은 토요일이었고 오피스는 토,일은 close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동안 렌트를 급히 알아보고 다행히 9월 말 이사가능한 곳을 구했습니다.
오늘 아파트오피스에 연락해보니 60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가고 한달렌트비 패널티를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저희가 이 60일을 꼭 살고 나가야하는지 입니다. 그럼 10월 중순에야 이사갈수있고
패널티 포함해서 두달치 렌트롤 손해봐야되는 상황이 되기때문입니다.
누수라는 심각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위생적인 집에 말이죠.
저희는 그동안 아파트의 누수로인한 피해상황을 동영상, 사진으로 찍어놨기에 코트에 클레임을 걸고
패널티를 보상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일 노티스의무로 인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안살더라도 한달치 렌트비와 패널티를 낸다음 클레임걸어서 받아내야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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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Clean님의 댓글

착한Clean 작성일

누수와 같은 건물의 하자를 방치해서 생긴 곰팡이로 테넌트의 삶에 불편을 끼치고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래스를 주었다면 미국에서는 고소거리로 알고있는데.., 페날티라니요? 아파트 랜팅관련 변호인에게 알아보세요. 오히려 아파트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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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immy님의 댓글

cjimmy 작성일

저는 바퀴벌레가 끊임없이 나와 수차례요청/ 방문약속도 3번이나 어김/ 사진 및 동영상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송
관리소담당자가 하는말 방문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짓말까지(빼박거짓말이란 증거까지 vice president 한테까지 메일 보내고) 일삼고
결국 vice가 와서 사과하고 페널티없이 나가게됬습니다.
나간후로 아파트홈피보니까 또 패널티가 부과되있더라구요(또 vice에게 항의 / 제차 사과하시고 아파트관리자 fire시켰다고 하네요)
아파트계약조항에 명시된 항목을 정확히 찾으셔서 항의 후 페널티없이 나갈수 있길 바랍니다.(꼭 그럴거에요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참 증거영상들 많이 찍어놓으시고 계속 그런식으로 나가면 지역방송국에 보낸다고 말하세요!!! 벌벌떨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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