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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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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oo
댓글 12건 조회 2,177회 작성일 22-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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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아들이 1995 년생 입니다. 당연히 복수 국적자 이구요.
국적 이탈 신고를 본인 나이 18살 전에 하게 되있다하네요.
그 나이가 지나면 38살 까지는 이탈 신고가 안된다는데....
참 난감 하네요 부모 노릇 못한것같아 미안 하기도하구.....
그안에 한국에도 한번 다녀오기도 할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 인데요 저희 부부도 아직 국적 상실 신고도 안되어있구요
부끄럽게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요.....어찌해야될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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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아들이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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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oo님의 댓글의 댓글

Arisoo 작성일

아니요 안올려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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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님의 댓글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다음 글 읽어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mentor.heykorean.com/mobile/qa.php?sno=1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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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한인님의 댓글

둘루스한인 작성일

아들의 출생당시 두분 모두 시민권자였으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아닌 미시민권자로 되지만, 두분중에 한쪽이 영주권자였다면 한국호적의 등록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알게 되어있습니다.

국적 개정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이직은 안되는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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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oo님의 댓글의 댓글

Arisoo 작성일

우리 부부는 시민권자 인데
영주권 신분일때 출생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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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o8님의 댓글

txo8 작성일

자녀들 국적 포기하려면 부모님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둘루스 한인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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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o님의 댓글

Mondo 작성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몰랐고 모르고 계세요. 이런 상식이 안통하는 법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짝 짜악짝 짝짝!!
한국 시민일때 낳은 자녀는 한국 호적에 안올렸어도, 우주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인이랍니다. 딸은 신경 안써요. 왜? 군대 병역법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혈통)주의를 고집하는거에요.
윗분 말씀대로 개정법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맨날 서로 싸우느라 바쁘셔서....제일 안전한 방법은 38살 될때까지 한국에 안가는게 좋다고 영사관에서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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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님의 댓글

박용철 작성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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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주인님의 댓글

아롱이주인 작성일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몰라서 그러신건데, ㅠㅠ
제 자신도 현재 나이 50에 병역법위반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안 갈 생각으로 재판 받으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댓글 단김에 저도 여기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제가 방금 전 한국 갈 생각 안하고 재판 받으러 안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미국과 한국은 "범죄자 인도협정"(정확한 용어인진 모르겠습니다) 같은게
맺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병역법위반자를 강제소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전 현재 시민권자로 시민권은 약 15년전 취득하였고, 미국거주 32년, 국적은 약 2-3년전 포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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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님의 댓글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1999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입니다. 인도대상범죄의 범위는 양국간의 법률상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 혐의를 받은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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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님의 댓글

모든 작성일

저의 아들도 여기에 속해요.
2002년생인데 복수국적 이라는걸 작년에 알았어요. 그때 여기저기 알아보니 같은 피해의 사례자가 한국을 상대로 재판을 했어요. 그때 한국법원에서 헌법위배라는 판결과 함께 2022년 9월까지 한국 국회에서
법을 수정?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됐대요.
그래서 저는 올 9월에 눈 빠지게 찾아본 결과...
사실 자체를 몰라 18세전에 신고를 놓친 사람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법인가 발효되었어요.
기다릴땐 한결같은 마음이었는데 또 막상 기간을 해제하고나니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애틀란타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식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저의 아들은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출생신고도 안된 아이를 어떻게 이탈을 시키겠어요? 그럼 출생신고 따로 하고 국적이탈 따로하고 할것같은데 저혼자 해도 되나 싶더라구요. 변호사를 사야하나 싶어서 미뤄두고 있어요.
아이가 19살때 우연히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는 하늘이 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느긋해진것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한국국적이 있다고 피해볼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 같아요.
한국 방문할때 군대로 바로 가게 될까봐 하는 문젠데
바로 징집되기야 할까 싶어요.
혹 해결하시면 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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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한인님의 댓글의 댓글

둘루스한인 작성일

선천적복수 국적자들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시작했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18세 때 이탈 못한 경우

https://news.koreadaily.com/2022/12/19/society/generalsociety/20221219211431872.html

신청서 다운로드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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