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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오너 정보보고 (BOIR) 의무 마감일 12/31일 *** 미보고시 하루 $50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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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JCH 작성일 24-12-03 21:44 조회 96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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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R (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마감일 12/31 입니다.

24 1 1부터시행된미국내모든사업자들의보고의무입니다( 매출5백만불이상직원수 20이상은제외 )

기한내보고하지않으면2511부터벌금 하루에 $500 ,  무기한축척되며또한형사고발로1만불벌금 최대2징역형될수있읍니다.

미국재무부 FINCEN 통하여보고하시면됩니다.

도움필요하신분은email: bjorn.chay@gmail.com  혹은864-906-7463 문의바랍니다

댓글목록 2

김명선융자팀님의 댓글

김명선융자팀 작성일

BOI e-Filing Alert:  Please note that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 have been affected by a recent federal court order.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s appealing that order. In the meantime, reporting companies are not currently required to file a BOIR and are not subject to liability if they fail to do so while the applicable order remains in force.
However, reporting companies may still opt to file a BOIR.
https://boiefiling.fincen.gov/
연방정부는 boi report 을 명령했지만, 재무부는 항소한 상태인데, 혹시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Discontinuity님의 댓글

Discontinuity 작성일

https://www.fincen.gov/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됩니다.
사업주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소는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직접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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