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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oo closely" 로 court 에 가야 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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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자
댓글 2건 조회 2,442회 작성일 12-01-09 23:13

본문

Court Appearance 편지 받았는데 저희 19살 짜리 딸아이가 아마 티켓을 받았나봐요.

작년 여름에도 스피드로 받아서 그때는 혼자가서 해결하고 온것을  Super speeder fee 내라는 편지가 나중에  와서  알았어요.

이번에는 부모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부모와 같이 오라는)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무슨 뜻이지요?

 

This requirement is waived only if the person cited maintains their ow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nd their parent's policy would not be affected by the

possible increase in premiums.

 

제가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지/ 벌점과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부디 조언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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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light님의 댓글

Moon light 작성일

<p/>티겥 받은 사람이 오직 자기만의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요구사항이 제외되고,</p><p/>그 부모 보험의 프레미엄이 오르는데 영향이 안간다고 하는거네요.</p><p/>만일 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으면, 가셔야 하고 보험료도 오를것 같네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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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님의 댓글

그래요 작성일

<p/>판사에게 아이를 잘 지도 하겠다고 하시면 참작이 될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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