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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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p/>
불법체류는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I-94에 적힌 만료날짜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 out of status가 되구요. 만료날짜 이후에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그런데, F1의 경우 I-94의 만료날짜가 D/S로 되어 있기 때문에 I-20의 만료날짜 혹은 학교에서 이민국에 리포트한 날짜 등으로 날짜를 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out of status의 경우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unlawful presence은 6개월이상 1년미만의 경우 3년입국금지, 1년이상의 경우 10년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벌칙을 나타내는 조항이구요. 실제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스탬프신청시 이보다 더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딱부러지게 언제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p>
욜라뽕따이님의 댓글
욜라뽕따이 작성일
<p/>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그 친구 말에 따르면 1년반전에 학교에서 리포트를 한거 같다는걸로 봐서는</p>
<p/>최소 10년간은 미국에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없군요</p>
<p/>미국에서 만났던 애인이 시민권자라는데 결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야겠네요... </p>
그래요님의 댓글
그래요 작성일<p/>언제나 친절한 답에 박수~</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