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하지 않나요? F-1 신분으로 EB-2 NIW을 신청하여 영주권 (Green Card)를 발급받고 회사에 일하면서 1년 후에 in-state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일단 학교 정책상 학업외의 신분으로 Georgia에서 1년 이상 tax를 내야지 in-state로 변경을 해줍니다. F-1으로는 학업외의 수단으로 일을 하여 tax를 낼 수가 없기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학교 bursar 홈페이지에서 in-state classification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정책상 학업외의 신분으로 Georgia에서 1년 이상 tax를 내야지 in-state로 변경을 해줍니다. F-1으로는 학업외의 수단으로 일을 하여 tax를 낼 수가 없기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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