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경 원하는 차를 맨하임이라는 경매사이트를 통해서 중고매매상을 끼고(딜러피 500불 지급) 구입했습니다.
중고매매상의 조언에 따라 인스펙션비용까지 추가해서 인스펙션 결과 문제없고, 또 일정기간내에 문제발생시 맨하임에서 전액 수리비 내고 고쳐준다는 조건의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고른차를 비용을 지불하고 중고매매상이 경매로 구입했고, 그 차가 도착했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차값이 만불인데 가까운 정비소에서 간단한 점검을 받아보았더니 수리비는 삼만불이 나왔습니다. 거의 폐차직전의 차가 도착한거죠.
이 일이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중고매매상과 맨하임과의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인스펙션 결과 문제없고, 문제발생시 수리비를 맨하임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중고매매상은 맨하임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해주고 있지 않다고 본인도 어쩔수 없다며 그냥 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는 중고매매상에게서 다시 맨하임측으로 갔다가 다시 중고매매상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맨하임에 소송이라도 걸고 싶지만 전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도 걸 수 없습니다.
중고매매상은 맨하임과 중고매매상과의 계약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계속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 중고매매상을 처벌하거나 할 방법은 없나요?
이런경우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라도 글을 남깁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관련 도움 주실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