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캐나다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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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 영주권 ✿✿✿✿✿
드림이주는 한국에 본사를 둔 (Dream Emigration Corp.) 15년 경력의 해외이주법인이며
미국현지법인(Dream Immigration USA LLP)을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전문변호사들과의 협의로
구성된 이민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15년의 이민 컨설팅경력으로 항상 최고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성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워드림 미국이민 ------------------------------------------------------------------------------
● 비숙련 취업이민(EB-3/취업이민 3순위) Special Program
계약후 즉시 노동허가 접수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Charoltte, North Carolina 소재 대형마트 (계약 즉시 노동허가 신청가능)
● 투자이민(EB-5) : 직접투자이민과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이민 다수
● 자동차 정비/판금/페인트 등 숙련공 취업이민(EB-3/취업이민 3순위)
파워드림 캐나다이민 -------------------------------------------------------------------------
● 취업후 이민 - (식당/호텔 등) / BC주(광역밴쿠버)
● 캐나다 투자이민 – 퀘벡 투자이민 2018년 2월 23일 마감, 연방투자이민 미국식 직접투자로 변경예정
●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 3-50만불 이상의 자산증빙,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 경력 3년이상
★ 평일, 주말, 휴일 늦은 시간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주)드림이주는 한국 외교통상부 인허가 업체로서 3억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분쟁시 수속비용에 대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모든 절차를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본사(+82-2-557-5207)를 통해 문의 및 신청가능합니다.
㈜드림이주는 문제 발생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모든 수속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여 진행합니다. 정부로 부터의 추가자료 요청
또는 거절레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마저 두절되는 비양심, 영세업체가 아닙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명의의 보증보험은 ㈜드림이주가 해결 능력이 없거나 지불 불가의 상황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외교통상부 또는 서울
보증보험에 피해금액을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드림이주의 계약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의 수속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보험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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