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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유리한 상품가입!!! 렌트카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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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신뢰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18-01-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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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유리한 상품가입!!! 렌트카는 지적!!

자동차보험은 만기가 1년으로 보험기간이 짧으며 의무적으로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재가입이 귀찮아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의 같은 곳에서 연장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년에 저렴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몰린 경우라면 올해는 높아진 손해율로 비싸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이 중요사항으로 꼽힌다. 자동차보험료는 각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라도 자동차보험료비교 시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보험 견적을 여러번 비교할수록 저렴한 상품 선택에 유리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은 이런 부담을 해결해주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렌트차량을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렌트차는 렌트업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데 자기차량 담보는 거의 들지 않고 보상 한도도 낮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렌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도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대차 이용자는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 지난해 95만명으로 증가추세다.
이달부터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이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이 경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로부터 하루가 지나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 달 1일 발생한 사고부터 해당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즉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상품의 추가 보험료는 평균 400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1인 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특약은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 내에서 적용하므로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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