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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능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물론 피해자는 내가 될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호송 등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니, 긴급한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응급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차에 비치해두세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로,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가 펜과 함께 차에 비치되어 있다면,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10km까지 무료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후 경황이 없는 운전자분들은 보통 일반 견인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요금폭탄'을 맞고 뼈져리게 후회하십니다. 사고 후 견인이 필요하다면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거리가 10km이내이면 무료, 초과 시에는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지불하면 끝! >>http://carbohum-insu.com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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