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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 취업&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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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eyton 작성일 17-12-08 11:12 조회 1,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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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이주는 미국(Dream Immigration USA LLP)과 한국에서 해외이주법인(Dream Emigration Corp.)을 운영하는 

미국/캐나다 이민전문 법인입니다.

15년의 이민 컨설팅경력으로 항상 최고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성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 ------------------------------------------------------------------------------

비숙련 취업이민(EB-3/취업이민 3순위)

    12월부터 노동허가 접수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Charoltte, North Carolina 소재 대형마트이며 유학생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한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이민(EB-5) : 직접투자이민과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이민 다수

자동차 정비/판금/페인트 등 숙련공 취업이민(EB-3/취업이민 3순위)

    경력 3년이상으로 $26/h 내외, 고용주는 광역 Atlanta소재의 대형 딜러입니다.

 

캐나다이민 -------------------------------------------------------------------------

취업후 이민(식당/호텔 등) / BC(광역밴쿠버)

캐나다 투자이민 - 자격판정문의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 자격판정문의

 

 

미국내 문의 678-200-9945 / 470-709-5121

평일, 주말, 휴일 늦은 시간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드림이주는 한국 외교통상부 인허가 업체로서 3억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분쟁시 수속비용에 대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모든 절차를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본사(대표전화 02-557-5207 / 010-6342-7919)를 통해 문의 및 신청가능합니다.

 

㈜드림이주는 문제 발생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모든 수속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여 진행합니다. 미국 정부로 부터의 레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마저 두절되는 비양심, 영세업체가 아닙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명의의

보증보험은 ㈜드림이주가 해결 능력이 없거나 지불 불가의 상황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외교통상부 또는 서울 보증보험에

피해금액을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드림이주의 계약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의 수속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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