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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소유자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택 구입과 융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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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선융자팀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6-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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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소유자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택 구입 융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자나 미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시더라도 주택융자로 주택구입 가능합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o 수입 증명이나 크레딧 신용 점수 필요하지 않습니다.
o 외국인 신분 혹은 한국 거주자 모두 융자 가능합니다.
o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은 주택 구입 가격이나 가치에서 75%까지 가능합니다.
o 미국내 근무자의 경우 9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단, 수입 증명 필요합니다)

• 어떤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o 최대 1백 5십만 달러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o 미국 50개 주 대부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 넓이가 20에이커 이상인 시골 지역은 융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 콘도(한국식아파트), 타운 홈, 모쥴라 홈, 콘도텔, 1세대에서 4세대로 된 일반 주택 (SFR to Quadraplex) ,
        새로 짓는 주택 (Construction Loan) 융자 모두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o 모든 신청자가 자동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o 갖고 계신 자산, 렌트비율 혹은 소득등을 기반으로 신청자의 자격이 평가됩니다.
o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o 외국인 신분 융자 프로그램 내용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개인 명의로 혹은 회사 명의로 주택 구입 가능합니다. (LLC, S or C Cor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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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융자는 돈 (신용)이고 돈 (신용) 은 빚입니다. 융자를 잘 활용하면 자산 증식이나 경제 생활에 큰 이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집을 잃거나 경제적인 파국의 원인이 될수 있읍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911을 누르시고,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은 CFPB, Financial Counselor 혹은 가까운 융자 전문가에게 문의 하셔요. 외국인 자금 이동은 외환 거래법과 FinCen 의 규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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