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없이 애완견 묶어 키우면 처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자유게시판

감시 없이 애완견 묶어 키우면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무사랑 작성일 15-06-25 05:16 조회 2,331 댓글 0

본문

감시 없이 애완견 묶어 키우면 처벌


귀넷, 내달부터 시행
양봉도 제한적 허용



7월부터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애완견을 감시자 없는 상태에서 묶어 키울 수 없다.
귀넷 커미셔너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애완견 사육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애완견 사육에 관한 조례에서 하루 중 14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10시까지) 동안은 주인의 감시 없이 묶어 키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를 받자 재개정에 나섰다.


이날 확정된 2차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를 묶어 키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대신 반드시 주인의 감시 아래서만 묶어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를 마당 등에서 묶을 때는 반드시 주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주인의 감시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게 됐다.


당초 귀넷에서는 기존 조례 규정에 따라 개를 1시간 이상 묶어 키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경찰이 현장에서 개가 1시간 이상 묶여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처벌이 가능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추진돼 왔었다.
개정 조례안이 위원회를 통과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조례개정을 반겼다.

개정 조례안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마당에서 벌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도 확정됐다.

키울 수 있는 벌집 규모는 1만 스케어피트 당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일반 주택가에서는 양봉이 여전히 금지된다.
용도가 농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최대 10마리의 닭들을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590건 1097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