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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6년부터 새로운 검증체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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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작성일 26-01-10 09:39 조회 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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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잦은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고객분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퀵퀵닷컴에서 아래와 같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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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개의 수취인정보=모두 일치

*(기존) 성명 + 전화번호 + 통관부호

*(변경) 성명 + 전화번호 + 통관부호 + 배송주소

*(한국 수취인이 해야 할 일) "관세청 사이트"에서 ,변경된 등록정보를 미리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2. 유효기간 1년 설정, 매년 갱신 의무

*(기존) 한 번 발급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

*(변경) 유효기간 1년으로 설정(매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통관부호 자동해지)

*(한국 수취인이 해야 할 일) "관세청 사이트"에서 1년에 한 번 "갱신" 절차(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만 진행 

*(상세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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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통관부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관세청에서 이런 시행령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주소지로 분산 처리하는 부정 통관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미국에서 통관부호를 대신 만들어 드리세요. 

(방법 안내) >바로가기


상기내용은 TSA인증받은 퀵퀵닷컴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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