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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한국 국세청 통보 _ ‘1만달러 이상 미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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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사랑
댓글 0건 조회 2,480회 작성일 15-06-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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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한국 국세청 통보


‘1만달러 이상 미 금융계좌’
조세정보교환 협정, 시민권자 한국 계좌는 5만달러 넘어야 통보

 
오는 9월부터 미 금융권에 1만달러가 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의 계좌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등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역외탈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단속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미 국세청은 매년 9월 이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국 내 금융기관에서 보고 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한국 국세청이 미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는 계좌정보는 연간 10달러가 넘는 이자가 발생하는 한국 국적자의 예금계좌 정보로 현 금리를 고려할 때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모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국내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계좌의 금융정보를 IRS에 제공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이전까지는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계좌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지만 9월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한 양국의 금융 계좌정보가 자동 교환됨에 따라 미신고자들을 어느 선까지는 속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예금주들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 이외에도 올해 초 국세청 내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전국 13개 세무서에 신설하는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각종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조사팀은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 중부지방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에 각각 5개와 2개 등 총 13개로 운용하며 기존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를 정규부서로 조직화 하는 등 역외탈세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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